“피자로 부르지 못하는 불고기 '듬뿍' 피자의 진실”
피자는 밀가루 반죽을 넓게 펴서 만든 도우 위에 치즈, 토마토 외 다양한 토핑을 올려 구워 만든 것입니다. 그 중 불고기피자는 호불호가 많이 갈리지는 않는 종류인데요. 그런데 말입니다~ 고기가 듬뿍 들어간, 불고기가 듬뿍담뿍 얹힌 피자는 피자로 품목분류가 될까요?
관세율표 제1905호에는 베이커리제품이 분류되며, 이 호에는 피자(구운 것)도 분류됩니다. 그러나! 제1905호에 분류할 수 없는 피자가 있는데, 그것은 바로 아래와 같은 피자입니다. 관세율표상 고기가 듬뿍 들어간(육 함량을 20% 초과하여 함유한)피자는 육류의 조제품이 분류되는 제1602호에 분류됩니다.
(관세율표 해설서 제1905호) 이 호에는 또한 다음의 것이 분류된다. (14) 피자(사전 조리된 것이나 조리된 것) : 이것은 치즈·토마토·기름·육(肉)·멸치 등과 같은 여러 가지 그 밖의 성분으로 겉을 덮은 빵반죽으로 구성한다.
(관세율표 제19류 주 제1호 가목) 이 류에서 제1902호의 속을 채운 물품의 경우를 제외한 조제 식료품으로서 소시지·육·설육(屑肉)·피·어류나 갑각류·연체동물·그 밖의 수생(水生) 무척추동물이나 그 배합물의 함유량이 전 중량의 100분의 20을 초과하는 것은 제외한다(제16류).
보통의 피자와 고기를 20%를 초과하여 함유한 피자의 세번과 세율을 살펴보면 아래와 같습니다.
구분 | HS | 관세율 | 세관장확인사항 |
조제하거나 보존처리한 육 (소고기의 것) | 1602 | 30%(기본) - %(W1,추천) 72%(W2,미추천) 40.5%(한·EU) 43.2%(한·미) | 가축전연병예방법 수입식품안전관리특별법 야생생물보호및관리에관한법 |
피자(구운 것) | 1905 | 8%(기본) 0%(한·EU) 0%(한·미) | 수입식품안전관리특별법 |
고기를 20% 초과하여 함유한 피자는 육류의 조제품에 해당됩니다. 따라서, 국내 식품법상 피자라고 불러도, 관세율표에서는 제1905호의 베이커리제품이 아닌 제1602호에 분류되는 것입니다.
기사 제공 : 부산세관 통관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