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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직구와 관세 환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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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즘 해외직구 수요가 늘어나는 만큼 해외직구에 대한 관심도 지속되고 있습니다. 해외직구 규모가 점점 늘어나면서 2020년에는 연간 거래 규모가 200억 달러를 돌파할 것이라는 예측이 있습니다. 국내보다 저렴하게 제품을 구입할 수 있다는 큰 장점을 가진 해외직구. 그러나 막상 구입해서 마음에 들지 않아 반품을 하게 되는 상황으로 수입하면서 냈던 관세를 돌려받아야 하는 일이 생길 수 있겠죠? 또 관세를 많이 내서 돌려받아야 하는 경우도 있겠고요. 

그럴 때 관세를 환급받아야 합니다. 환급절차를 알아보기 위해 해외직구 물품들을 담당하고 있는 인천공항국제우편세관에서 자세히 알아보기로 하였습니다.




인천공항국제우편세관에 도착했습니다!


해외직구 과정이 간소화되는 만큼 이용자 수도 매년 증가하고 있는데요. 기업들의 큰 화물은 특송화물로 분류가 되고, 개인이 구매하는 것들은 대부분 국제우편세관에서 통관이 된다고 합니다. 

해외직구를 해서 국내로 들어올 때는 관세가 붙는다는 사실, 다들 아시죠? 다는 아니고 $150가 초과되는 물품에는 관세가 붙습니다. 그 이하는 면세이지요. (단, 미국에서 들어오는 물품은 $200까지 면세가 됩니다) 어떻게 판정을 하는지 여쭤보니 직원분들이 X-Ray로 직접 보면서 과세물품을 확인한다고 합니다. 

본격적으로 오늘의 주제인 해외직구 물품의 반품으로 인한 관세환급절차에 대해 알아볼까요? 


관세환급의 종류에는 과오납환급과 계약상이 환급이 있습니다. 


과오납 환급

계약상이 환급

일반수입신고

간이통관

일반수입신고

간이통관

가능

가능

가능

불가능

환급신청서, 경정통지서, 납세의무자 통장사본

수취인의 통장사본과 신분증 사본

환급신청서, 수입신고필증, 수출신고필증, 납세의무자 통장사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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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과오납 환급

A가 해외에서 직구를 했는데 내야 할 관세보다 더 냈을 경우 관세를 돌려주는 게 과오납 환급입니다. 과오납 환급의 경우 물건은 그대로 주인에게 있고 돈만 환급되는 경우입니다. 

과오납 환급에는 일반수입신고간이통관두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일반수입신고는 일반적인 절차로 수입신고를 한 경우 진행되는 환급으로, 환급신청서, 경정통지서(세금과 관련하여 경정된 내용을 통지하기 위해 작성하는 문서), 납세의무자의 통장사본이 있으면 환급을 받을 수 있습니다.

간이통관은 말 그대로 수입절차를 간이하게 한 경우인데, 수취인의 통장과 신분증 사본 있으면 간편하게 할 수 있습니다! 



2. 계약상이 환급

계약상이 환급은 직구한 물건이 못쓰게 되거나 불량이어서 반품할 경우입니다. 해외직구한 물건을 다시 해외로 반품하게 되겠지요. 계약상이 환급은 과오납 환급과 다르게 일반수입신고 했을 때만 환급이 가능합니다.

이유는 간이통관의 경우 수입을 간편하고 쉽게 하기 위해 물건의 품명, 규격 등을 명확하게 기재하지 않은 상태로 빠른 통관을 진행합니다. 그렇기에 반품할 물건을 다시 해외로 보낼 때 수입물품과 수출물품의 일치여부를 확인할 수 없어 환급 역시 어려운 것이죠. 하지만 머지않아 간이통관도 관세 환급을 받을 수 있도록 추진 중이라고 하니 기다려 보아야겠습니다.

만약 간이통관에 대해 더 궁금하시다면 관세청 블로그에 올라온 간이통관 기사를 확인해주세요! 

간이통관 ☞ http://ecustoms.tistory.com/4864국제우편의 간이통관


해외직구를 많이 하시는 만큼 관세 환급제도를 잘 알아둔다면 유용할 것 같습니다. 시리즈로 완결된 우편통관탐구생활 만화를 통해 우편통관의 전반적인 팁을 얻어 보는 것도 좋겠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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