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세, 종합소득세 등 국세와 주민세, 재산세, 자동차세 등 지방세를 기한까지 내지 않았을 때 각각 국세청과 지자체에서 체납고지서가 날아오는데요. 관세도 체납되면 관세청에서 체납고지 등 여러 조치를 하고 있답니다.
그 중에서도 부산세관 체납관리과는 매년 상·하반기에 ‘체납 일제정리기간’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관리하고 있는 체납자의 다양한 형태의 재산을 관련기관과의 협조를 통해 일괄적으로 조사하여 체납처분 유예업체 이행 실태 점검과 고액체납자의 소재 파악 및 현장 수색 등 총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즉, ‘체납 일제정리기간’이란 고액·상습체납자에 대한 강경조사와 함께 모든 체납을 집중 정리하는 특별관리기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평상시에는 체납관리과에서 어떤 일을 하는지, 현장에서는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더 많은 점이 궁금하지 않으세요? 부산세관 체납관리과 이창우 관세행정관과 함께 한 인터뷰 내용을 보시죠!
▲ 부산세관 체납관리과
Q. 부산세관 체납관리과에 대한 간단한 소개를 해주신다면?
A: 체납자 증가에 따라 체납액 징수의 중요성이 커지면서 2007년 신설되었습니다. 관세 체납에 대한 관리를 하고 있는 전문적인 부서입니다.
Q. 평상시 업무절차와 ‘체납 일제정리기간’ 중 업무는?
A: 평상시에도 체납이 발생하면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체납자에게는 전화연락을 취하여 고지하며 고액이거나 당장 낼 여건이 되지 않는 경우 분할납부 방법을 안내해드립니다.
그런데 매일마다 하는 것은 불가능하고 기간에 따라 체납액과 체납자의 재산도 달라집니다. 그래서 체납 일제정리기간을 정해 이때만큼은 관리 중인 모든 체납자에 대해 일괄조사하고 현장조사와 압류, 그밖에 평상시 못했던 다른 부서와 협동 조사 등을 합니다. 또한, 남부권역내 세관과 공조하여 명의위장사업이나 고액체납자 대상 현장추적조사를 하는 125추적팀도 상시 운영중입니다.
▲ 체납관리 업무흐름도
Q. 일반적인 세금 체납과 다른 점은?
해외에서 국내로 물건을 들여올 때 관세를 적게 신고할 때 그 차액이 체납액이 됩니다. 기본적으로 관세는 ‘사전납부제도’이기 때문에 체납액 규모가 일반 세금과 비교하여 작습니다. 휴대폰의 경우는 ‘사후납부’이지만 보통 인천공항에서 많이 적발하고 부산세관에서는 수출입업자 가운데 많이 발견하고 있습니다.
Q. 계속해서 체납 시, 이루어지는 제재조치는?
설득해서 자진납부를 하지 않을 때는 계속해서 가산금이 늘어날 뿐만 아니라 3억 원 이상의 고액체납자에 대한 명단 공개, 출국 일시 조치, 현장조사를 통한 재산압류, 전문 기관에 신용정보 제공 등의 제재조치로 정상적인 경제 활동이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
Q. 인상 깊었던 현장 조사가 있다면?
집을 수색해서 고액의 현금을 현장에서 압류한 최근 사례와 역시 현장 조사를 통해 고급저택과 명품가방, 자동차를 발견하고 압류조치를 취하려고 하니 체납자가 자진납부를 하겠다고 한 사례가 기억에 남습니다. 국가기관 종사자로서 고의적으로 납부하지 않는 체납자의 은닉재산을 찾아내고 체납액을 징수할 때 뿌듯함을 느낍니다.
참고로 부산세관은 체납자의 은닉 재산을 신고한 사람에게 포상금을 지급하는 ‘체납자 은닉재산 신고인 포상제도’를 실시해 오고 있습니다.
о 전 화 : 051-620-6391 |
여러 방법을 동원하여 체납액 환수에 힘쓰는 체납관리과 관세행정관들에게서 책임감과 자긍심이 느껴졌습니다. 특히 재산을 다른 사람 명의로 재산을 이전한다거나 숨긴 경우 직접 현장 조사를 통해 알아내야 하는데, 그 조사가 엄청 수고스럽다는 것을 알고 보니 더더욱 깨끗하고 정직한 사회를 위해 노력하고 있는 직원분들께 감사했습니다.
부디 악의적으로 세금을 내지 않고 회피하는 사람들이 줄어들어 청렴한 사회가 되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