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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적인 외환 거래 수법, 환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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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문 기사나 뉴스를 통해 ‘환치기’라는 용어를 한번쯤 들어보신 분들이 많으실 텐데요. 환치기는 외환 거래의 거대화, 최근에는 비트코인이나 핀테크 등 온라인 자금거래까지 활발해지면서 사회경제적 측면에서 더욱 비중 있는 문제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환치기’는 정확하게 어떤 의미를 갖고 있을까요?

사전적으로는 “외화를 국외로 송금함에 있어 공식적인 금융기관인 외국환은행을 통하여 송금하지 않고송금의뢰인이 국내의 송금대행자에게 송금할 금액을 지급한 후 국외에서 지급상당액을 영수하는 일종의 ‘대체송금시스템’”이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보면, a국으로 외화 송금을 원하는 자가 자국 환전상의 계좌에 돈을 입금하면 자국 환전상과 연결된 a국의 환전상이 이를 통보 받고 환율에 따라 금액을 계산해 현지 화폐로 찾는, 불법 외환거래수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남․북미의 페소화 암거래시장, 중동지역의 하왈라(훈디), 중국 등 동아시아 지역의 페이치엔 등 세계 각국에는 이러한 불법 환치기 시장이 생각이상으로 많습니다.





환치기를 이용하면 송금신고서 제출 등의 공식적인 절차를 거치지 않아 상대적으로 적은 비용에 자금을 이동시킬 수 있습니다. 또한 거래의 익명성이 보장되는데, 이러한 이유로 환치기는 마약ㆍ테러ㆍ탈세ㆍ밀수 및 자금세탁 등 각종 범죄자금의 이동통로로 악용되고 있습니다. 

또한 불법무역거래에서 환치기가 동시에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은데요, 작년 9월에는 세관에서 고춧가루 밀수입 사건을 수사하다 환치기 거래 정황을 포착하고 불법 환치기 업자를 검거하기도 했습니다. 





제도권 밖에서 이러한 대규모의 불법 외환거래가 이루어지면 외환정책의 실패로 이어지고 국내 외국환은행의 경영 부실을 초래하게 됩니다. 동시에 환율 불안정과 환위험을 높이는 요인이 되어 국내 외환시장과 국민 경제 발전을 저하시키는 요소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이에 우리 세관에서는 불법 환치기거래를 막고자 각고의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익명의 신고를 통하거나,비정상적인 수출입 정황을 놓치지 않고 면밀히 조사하는 등의다양한 경로를 활용·추적하여 연간 4조원 이상의 환치기 거래를 적발하고 있습니다. 

또한 2016년 4월부터 한국은행에서 관세청으로 이관된 환전영업자 관리감독업무와 연계하여, 불법 외환 거래 방지 역할을 더욱 충실히 수행해 나갈 것입니다. 투명하고 건전한 국민 경제를 위해 노력하는 관세청을 응원해 주세요!


기사 제공 : 인천본부세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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