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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 최초의 쇄빙선 아라온 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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쇄빙선은 Icebreaker & Research ship으로 바다에서 얼음을 깨면서 항해하고, 동시에 연구도 가능한 선박입니다. 우리나라에도 쇄빙선이 있는데요. 대한민국 최초의 쇄빙선으로 아라온 호가 있습니다.



우리나라 최초의 쇄빙선인 아라온 호는 쇄빙능력뿐만 아니라 떠다니는 연구실이라고 불릴 정도로 60여 종의 첨단 연구장비를 탑재하여 세계 최고 수준의 연구능력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아라온 호의 주목적은 해저탐사인데요! 이러한 목적에 걸맞게 아라온 호는 바다를 뜻하는 ‘아라’ +모두를 뜻하는 ‘’을 합친 말로, 전세계 바다를 힘차게 누비고 다니겠다는 당찬 포부를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극지연구의 역사가 아라온 호 건조 이전과 이후로 나뉜다고 말할 정도로 아라온 호는 그 역할을 톡톡히 해내고 있다고 합니다. 첨단 기능을 갖춘 아라온 호 도입 이후로, 다른 나라의 공동연구 제의가 많아졌고 현재는 미국 몬티레이베이 연구소(MBARI)와 공동연구를 진행하고 있다고 합니다. 해양 강국으로의 도약이 느껴지시나요?


2017년에는 MBARI로부터 시료채취, 영상촬영, 해저지형 조사 등의 역할을 수행하는 AUV, ROV등을 수입해 아라온 호에 실은 후 다시 재수출 절차를 밟아 북극 탐사현장으로 나가게 되는데요.



자원탐사 및 개발용 무인잠수정(ROV)



무인해저탐사정(AUV)


여기서 잠깐! 아라온호 연구장비의 통관 절차는 우리 세관에서 어떻게 이루어질까요?



1. 미국에서 한국으로 들어올 때

외국선에서 내국선으로 자격변경*⇒ 적재된 물품 수입신고

  : 국경을 넘으면서 연구장비가 수입신고를 통해 내국물품이 됨.


2. 한국에서 북극으로 나갈 때

내국선에서 외국선으로 자격변경*⇒ 적재된 물품 재수출신고

  : 내국물품이 된 연구장비가 재수출신고를 통해 외국물품이 됨.


* 자격변경 : 내국적 선박이나 항공기 등을 무역을 위하여 외국국적으로 변경하거나 또는 그 반대로 하는 것.


연구장비는 학술연구용 물품이기 때문에 면세 처리되고요. 선용품 적재는 일반 선박과 동일하게 우리 인천본부세관 감시총괄과의 허가가 필요합니다. 관세국경감시에 예외란 있을 수 없겠죠? 아라온 호 또한 예외없이 세관 절차를 거쳐야만 전세계 바다를 누비고 다닐 수 있답니다! 

2020년에는 아라온 호보다 쇄빙 능력이 2배 향상된 쇄빙선이 추가 건조될 예정이라고 하네요. 앞으로 아라온 호의 더 활발한 활동을 기대해봅니다:)


기사 제공 : 인천세관 감시총괄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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