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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메달도 관세를 내야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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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assion Connected! 2018 평창 동계 올림픽의 슬로건입니다. 하나된 열정이라는 뜻으로, 모두가 하나된 열정으로 동계 스포츠에 대한 전 세계의 공감을 연결하고자 한다고 합니다. 대한민국은 1988년 서울 올림픽 이후 30년만에 다시 올림픽 개최지가 되었습니다. 이번 동계 올림픽은 평창, 강릉, 정선에서 2018년 2월 9일부터 2월 25일까지 진행되는데요. 수많은 운동선수들이 올림픽에서 메달을 따기 위해 갖은 노력을 하고 있을 것입니다. 메달은 선수 자신에게도 큰 의미가 있지만, 선수가 속한 나라에도 아주 큰 기쁨을 가져다 줍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관세 부과 측면에서 올림픽과 관련하여 생각해볼 것이 참 많은 것 같습니다. 과연 메달도 관세 부과 대상에 포함이 될까요?

정답을 먼저 말씀 드리자면, 메달은 관세를 내지 않아도 된답니다. 현행 관세율표상 '금으로 된 신변 장식 용품'은 8%의 관세가 부과됩니다. 그런데 왜 관세가 부과되지 않느냐고요? 관세법 94조를 한 번 살펴볼까요?


(출처 : 관세법령정보포털)


관세법 94조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거주자에게 수여된 훈장, 기장 또는 이에 준하는 표창장 및 상패가 수입될 때는 관세가 면제됩니다. 외국에서 열린 각종 대회에서 메달을 따오는 경우, 우리나라에 입국할 때 관세를 내지 않아도 된다는 말이겠죠.


여기서 작은 상식 하나 알려드릴게요! 금메달은 지름 6cm, 두께 3mm 이상이어야합니다. 하지만! 이 메달 전체가 금은 아니랍니다. 금메달은 사실 순은으로 만들어져 있고, 표면에 6g의 금으로 도금을 한다고 해요. 따라서 세관은 금메달을 '은'으로 분류합니다. 금메달이 은제의 메달로 분류된다는 점. 신기하시죠? 

그렇다면 금메달의 품목분류는 무엇일까요? 금메달과 은메달은 '귀금속제의 신변장식용품'에 해당하여 제7113호에 분됩니다. 반면, 동메달은 청동으로 이루어져있기 때문에 '비금속제의 신변장식용품'으로 제7117호에 분류됩니다. 메달 소재에 따라 품목분류가 달라지네요!


하계올림픽과 달리 동계 올림픽은 메달에 어떤 디자인을 해도 무방하다고 해요. 이번 동계 올림픽 메달은 어떻게 생겼을까요? 벌써부터 기대가 됩니다. 아직 올림픽이 시작되기까지 시간이 남았지만, 우리나라 선수들이 동계올림픽에서 큰 활약을 해 주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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