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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상"수입·수리·대체품인 경우에도 세금을 낼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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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의 궁금증! 무상수입-무상 수리-무상 대체품, 무상이 붙은 경우에 세금을 내야 할까요?


1. 무상 수입인데도 세금을 납부해야 하나요? 


▶ 관세법상 과세는 대금을 지불하였는가에 따라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당해물품의 가치가 얼마인가에 따라 결정됩니다. 무상수입이란 대금을 지불하지 않았다는 의미일 뿐 품의 가치는 있는 것이기 때문에 과세하여야 합니다.

관세법 제14조의 규정에 의거 수입물품에는 관세를 부과하며, 관세법 제30조에 따라 과세가격은 우리나라에 수출판매된 가격을 기초로 하여 결정합니다. 그러나 무상수입물품은 관세법시행령 제17조 제1호의 규정에 의거 수출판매된 물품으로 보지 않으므로 관세법 제31조 내지 제35조에 의한 방법을 순차적용하여 과세가격을 결정한 후 동 가격으로 가격신고를 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우리나라에 수출된 구두의 수출금액이 개당 100원인 경우 100원으로 수입하는 경우도 있고, 0원(무상)으로 수입하는 경우도 있을 수 있는데 두 경우 모두 과세가격은 100원이 되는 것이지 무상으로 수입하였다고 하여 과세가격이 0원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2. 무상으로 수리했는데도 세금을 내야 하나요?


무상 수리를 받았다 하더라도 세금을 내야 합니다.

관세법 제101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거 수리를 목적으로 수출된 물품이 재수입되는 경우 우리나라에서 수출된 물품가격에 대하여는 면세가 되나, 해외에서 발생한 수리비 등수입물품과세가격결정에관한고시 제37조에 규정된 금액들은 과세가 됩니다.

이러한 수리비 등의 과세시 수리가 무상으로 수행되었는지 아니면 유상으로 수행되었는지의 여부에 관계없이 실제로 당해 재수입물품에 대해 이루어진 가치상승분에 대하여는 과세가 됩니다. 가치상승은 당해 물품의 수리를 통해 발생하는 것이지 수리비를 지불하였는가에 따라 발생하는 것이 아니며, 당해 재수입물품의 가치상승분 즉 수입물품과세가격결정에관한고시 제37조에 규정된 금액들은 수리비 지불과 관계없이 과세가 되는 것입니다.



3. 기존 수입물품에 불량이 있어 수리차 수출하였으나 수리가 불가능하여 수출자로부터 대체품을 무상으로 공급받게 되었습니다. 이 경우에도 과세대상인가요?


대체품은 별도의 새로운 물품이기 때문에 세금을 납부해야 합니다.

관세법 제14조에 의거해 수입물품에는 관세를 부과하며, 감면이나 면세대상물품이 아닌 경우에는 세금을 납부하게 됩니다. 우리나라에서 수리를 목적으로 수출되었던 당해 물품이 수입(수출된 물품과 수리후 수입된 물품의 HSK 10단위 일치)되는 경우라면 관세법 제101조에 의한 해외임가공물품 등의 감세에 해당할 수 있으나, 대체품은 우리나라에서 수출되었던 당해 물품이 아닌같은 기능을 수행하는 다른 물품입니다.

따라서 해외임가공물품 등의 감세 대상이 될 수 없고,별도의 감면이나 면세 규정이 없으므로 관세 부과의 대상이 되는 것입니다.

무상대체품의 과세가격 결정은 관세법시행령 제17조 제1호의 규정에 의거 관세법 제31조 내지 제35조를 순차적용하여 결정하게 됩니다. 실무적으로는 기존 수입되었던 물품의 가격이 동종․동질물품이 될 것이므로 이를 기초로 과세가격을 결정하면 될 것입니다.



기사 제공 : 광주본부세관 광주세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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