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블릿 PC는 휴대전화와 PC의 장점을 두루 갖춘 장치입니다. 큰 화면으로 동영상을 볼 수도 있고 핸드폰 기기에서 구동되는 어플리케이션을 활용할 수도 있으며 휴대하기도 간편합니다. 그런 편리성 덕에 태블릿 PC의 인기는 날로 상승 중인데요.
태블릿 PC는 컴퓨터‧휴대폰‧동영상 등 각종멀티미디어 제공이 가능한 기능의 다양성 때문에 국제적으로 품목분류 논란이 있었습니다. PC로 보면 관세가 0%이지만, 무선통신기기인 휴대폰(HS 제8517호)으로 분류되면 러시아 등 일부국가는 관세 5% 및 내국세가 추가로 부과됩니다. 과연 이 태블릿 PC의 품목분류는 무엇으로 규정되었을까요?
2012년 세계관세기구 WCO 제49차 품목분류위원회에서 ‘태블릿 PC'를 무관세가 적용되는 ’컴퓨터‘로 최종 분류하였습니다. 품목번호(HS) 제8471호의 자동자료 처리장치(컴퓨터)로 분류되어 0%의 관세(부가가치세 10%)가 적용되어 태블릿 PC를 수출할 때 품목분류와 관련한 불확실성이 사라져 상대국에서의 세금 부담을 피할 수 있었습니다.
관세청은 태블릿 PC가 컴퓨터로 분류되기 위한 핵심쟁점을 반대국에 적극 어필햇습니다. 사용자의 필요에 따라 ‘자유롭게 프로그램을 작성할 수 있는가‘에 대해 간단한 텍스트 편집기만으로도 HTML 등 프로그래밍이 가능하고, 사용자가 애플리케이션을 다운받아 프로그램을 할 수 있는 기기이며, 이들 물품에 포함된 데이터 송수신 기능, 동영상 재생기능 등은 부가적인 기능일 뿐 품목분류결정에 고려할 필요가 없음을 설명하였습니다. 또한 제품시연 등 적극적인 대응을 통해 품목분류 분쟁에 종지부를 찍었습니다.
향후 기술발전에 따라 많은 신제품들이 출시하게 되면, FTA 확대 등에 따라 품목분류 관련 국제분쟁이 지속적으로 늘어날 것입니다. 잘못된 품목분류로 인해 우리 기업이 상대국 관세당국으로부터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WCO위원회 상정, 대응논리 개발 등 적극적인 노력을 지속할 예정입니다.
기사 제공 : 관세청 심사정책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