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하(土蝦)'라고 아십니까? 호남지역에서 논두렁이나 황토개천 등에서 잡히는 토종 민물새우를 흙냄새가 난다고 해서 토하라 부른다고 합니다. 쉽게 민물새우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은데요. 이 토하로 젓갈을 담근 것을 소비자가 구매해서 소비하는 형태입니다.
중국인 션 모 씨는 국내 토하젓갈 생산업체에 공급하기 위해 작년 6월부터 10월까지 3회에 걸쳐 시가 5천 6백만원 상당의 중국산 염장 민물새우 무려 18톤의 수입검사를 피하기 위해 중국산 염장 바다새우로 품명을 허위로 신고하였습니다. 관세청은 션 씨를 관세법 위반(부정수입)으로 적발하여, 검찰에 고발하였습니다.
션 씨는 중국 민물새우 채집장으로부터 염장 민물새우를 수입하였는데요. 중국 내 제조회사가 중국 위생당국으로부터 염장 민물새우 제조허가를 받지 않아 수입시 우리나라 식약처의 수산물검사에 필요한 위생증을 제출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그러자 염장 민물새우를 염장바다새우로 품명을 허위신고하여 과거 염장 바다새우를 수입할 때 발급 받아 사용했던 위생증을 식약처에 허위로 제출하였습니다. 즉 중국산 민물새우를 적정한 식품검사 없이 부정수입 한 것입니다.
허위기재된 범칙물품인 염장 민물새우(좌)와 정상적으로 표시된 중국산 염장 민물새우(우)
션 씨가 국내로 부정수입한 염장 민물새우 18톤은 올해 5월까지 수입량 55톤의 34%에 해당하는 양이라고 합니다. 업계에 따르면 국민들이 실제 구매하는 토하젓갈(염장민물새우 30-40%에 찐찹쌀 등 양념재료를 혼합하여 제조)로 환산했을 때 약 40-60톤에 이를 것으로 추정되는데, 이 양은 4인 가구를 기준으로 2만여 가구가 한 달 넘게 먹을 수 있는 양이나 된다고 합니다. 위생상태가 확인되지 않은 수입 젓갈원료가 국민의 식탁에 노출될 뻔 했네요.
염장 바다새우의 현품은 색이 흰색을 띄고 있습니다.
염장 민물새우 현품은 염장된 새우의색이 붉은색을 띄고 있습니다.
관세청은 국내 토하젓갈 제조업체 등으로부터 불량식품으로 인한 국민피해 방지를 위한 단속요청을 수렴하고, 앞으로도 수입 식품류에 대한 검사를 강화하기로 하였습니다. 또 식약처 등 유관기관과 지속적으로 우범정보를 교류하고 합동단속을 병행하여, 수입부터 유통까지 전 과정에서 불량식품류가 국민 먹거리로 사용되지 않도록 적극적으로 차단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