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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공기를 통해 반려동물 수입통관 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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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청은 항공기로 반입하여 통관하는 반려동물 수입통관 지원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데요. 반려동물을 외국에서 데리고 오시는 분들에게는 매우 좋은 소식이겠지요?

이번에 시행하는 수입통관 지원 서비스는 수입통관에 관계되는 항공사, 검역본부 및 세관 등 기관 간에 긴밀한 상호 연락체계의 구축하여 기관 방문 시 대기시간 등의 소요시간을 최소화하고, 화물이 아닌 동물이라는 특성을 고려하여 반려동물의 수입신고를 일반 수입물품에 비해 우선하여 처리하고 있습니다.



인천세관의 수입통관 지원서비스는 최근 고령화 및 핵가족화 등의 영향으로 인천공항을 통해 반입되는 반려동물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음에 따라 이에 대해 능동적이고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조치의 일환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인천공항 반려동물 통관현황》

애완견(마리) : 6,316('13)→7,165('14)→6,940('15)→ 3,744('16.6월)
고양이(마리) : 637('13)→ 693('14)→ 937('15)→ 541('16.6월)


《우리나라의 고령화 및 1인가구 비율》* 통계청 국가통계포털
1인 가구 비율 : 9.0%('90)→15.6%('00)→23.9%('10)→27.2%('15)


앞서 말씀드렸듯 항공사와 검역본부 등 유관기관 또한 정보공유와 협력 등 정부 3.0 차원에서 적극적으로 협력키로 하고 이번 지원 서비스를 마련했습니다.



반려동물을 직접 통관하는 방법은 이렇습니다.


1. 항공화물 운송장 수령 - 운송사(항공사)에서 선적서류(검역증명서포함)인수 

2. 동물 검역 신청 - 농림축산검역본부 인천공항지역본부 화물검역과 동물검역팀 032-740-2680

3. 검역증명서 및 임상검사 - 약 60~90분 소요 검역수수료 10,000원

4. 수입통관 - 인천세관 수출입통관청사 공항수입1과 032-711-4212 / 공항수입2과 032-722-4252, 수입신고서 심사약 20분 소요

5. 세금납부 - 은행에 납부(세금부과 건에 한함) 

6. 반려동물 인수 - THC(터미널 이용수수료)납부 후 반려동물 인수


그렇다면 어떤 서류들을 준비해야 할까요?필수 및 부가서류를 안내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 항공운송장 찾을 때 - 신분증(수하인 동일인)/위임장(수하인불일치) 

2) 검역 신청할 때 - 검역 증명서. B/L(항공운송장) 사본 

3) 수입신고서 작성할 때 - B/L 및 송품장(Invoice, Packing-List)

4) 수입통관할 때 - 수입신고서, B/L, 송품장, 동물검역증명서 

5) 번려동물 찾을 때 - 수입신고서, B/L



직접 통관하기 어려운 경우도 있을 수 있겠죠? 수입통관대행 안내 역시 해드리겠습니다. 관세사를 통해 진행하는 방법이에요. 



한국관세사회 인청공항지부 (인천세관 수출입통관청사 3층)

032-742-8443-4 / 홈페이지 http://www.ikcba.or.kr/


개와 고양이의 수입 검역제도 역시 확인해 두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외국에서 개와 고양이를 국내로 반입할 때, 국내 도착할 때 수출국 정부기관이 증명한 검역증명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검역증명서에는 이식된 마이크로칩 식별번호와 관견병 중화항체 검사결과가 적혀있어야 해요. 자세한 내용은 농림축산검역본부 홈페이지에서 반드시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 http://www.qia.go.kr/


인천국제공항 화물터미널 약도 



항공화물운송장 수령(각 항공사 화물터미널)


인천국제공항의 약도를 통해 검역신청소와 수입신고서 작성지, 또 반려동물을 인수할 위치 등을 확인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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