페덱스, UPS, DHL 등은 해외직구를 해보셨다면 익숙하실 텐데요. 특송업체를 통해 외국으로부터 반입된 특송물품은 인천본부세관 특송물류센터에서 X-Ray 검사와 무작위 선정으로 검사되어 수입신고의 적정성 여부가 판별됩니다.
▲ 인천본부세관
▲ 특송물류센터 내 검사를 위해 대한항공 컨테이너에서 옮겨지는 특송화물들
▲ 특송물류센터 내 X-Ray를 기다리는 화물들
특송물품의 수입신고방식에는수입신고생략, 간이수입신고, 일반수입신고가 있습니다. 만약 ‘목록통관’ 특송물품에 해당한다면 수입신고를 생략하여 관세부담 없이 간편하게 통관이 가능합니다.
▲ 관세법령정보포털 3.0 특송물품 프로세스맵
그러나 임의로 수입신고를 하지 않거나 관세를 줄이기 위해 관세법을 위반한다면 이에 대한 처벌을 받기 때문에 목록통관을 확인하고 체크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목록통관은 무엇인지, 유의해야 할 사항에는 어떤 것이 있는지알아보기 위해 인천본부세관 특송통관2과를 방문하였습니다. 특송통관2과는 인천공항에 특송으로 들어오는 물품 전량을 X-Ray 검색할 뿐만 아니라 목록통관 검사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목록통관 물품 여부 확인 업무를 맡고 계신 가명선 행정관님을 만나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 X-Ray 판독중인 행정관님들
목록통관이란, 송수하인 성명, 전화번호, 주소, 물품명, 가격, 중량이 기재된 간단한 송장만으로 통관이 가능한 제도입니다. 수입신고와 달리 화주의 개인통관고유번호를 포함하여 주민등록번호도 기재할 필요가 없습니다.
목록통관물품에 해당하기 위해서는 ①물품가격 미화 150불(미국 제품은 한미 FTA에 따라, 미화 200불)이하여야 하고, ②목록통관 배제대상 물품이 아니어야합니다. 소액물품인 개인사용 물품과 회사에서 사용할 샘플 등이 이에 해당합니다.
위 목록통관 기준금액은 우리나라로 배송되는 운임과 보험료를 미포함한 금액으로 물품가격에 다른 비용이 포함된 여부를 확인하여 혜택을 누리는 것이 좋겠습니다.
목록통관 배제대상 물품은 가격과 상관없이 이러한 물품들은 관세청에서 고시하여 정하고 있습니다. 해당 경우에는 일반수입신고 즉, 정식 수입신고절차를 밟아 통관여부를 결정하며, 운임 및 보험료 포함 총 물품가격이 미화 150불 이하인 경우에만 관세와 부가세가 면제되며, 150불 초과 시, 초과분이 아닌 총 과세가격에 대하여 소급하여 세금이 부과됩니다. 미국제품도 기준금액이 같습니다.
번호 | 배제대상 | 예시 |
1 | 의약품 | 파스, 반창고, 거즈 · 붕대, 항생물질 의약품, 아스피린제제, 소화제, 두통약, 해열제, 감기약, 임신테스터기, 발모제 등 |
2 | 한약재 | 인삼, 홍삼 등 |
3 | 야생동물 관련제품 | ‘멸종 위기에 처한 야생 동·식물의 국제거래에 관한 협약(CITES)'에 따라 국제거래가 규제된 물품 (예) 상아제품, 악어가죽 제품, 뱀피 제품 등 |
4 | 농림축수산물 등 | 커피(원두 등), 차, 견과류, 씨앗, 원목, 조제분유, 고양이·개 사료, 햄류, 치즈류 등 |
5 | 건강기능식품 | 비타민 제품, 오메가3 제품, 프로폴리스 제품, 글루코사민 제품, 엽산 제품, 로열젤리 등 |
6 | 지식재산권 위반 의심물품 | 짝퉁 가방·신발·의류·악세사리 등 |
7 | 식품류·주류·담배 | 비스킷·베이커리, 조제커피·차, 조제과실·견과류, 설탕과자, 초콜릿식품, 소스·혼합조미료·담배·주류 등 |
8 | 화장품 | 기능성화장품(미백·주름개선·자외선 차단 등, 스테로이드함유 화장품 및 성분 미상 등 유해화장품에 한함) |
9 | 적하목록 정정에 따라 선하증권 또는 항공화물운송장 내용이 추가로 제출된 물품 | |
10 | 통관목록 중 품명, 규격, 수향, 가격 등이 부정확하게 기재된 물품 | |
11 | 기타 세관장 확인대상물품 | 총포, 도검, 화약류, 마약류 등 |
만약 목록통관 대상물품과 배재대상물품을 한꺼번에 구입할 경우에는 어떻게 통관될까요? 해당 화물 전체가 목록통관에서 배제됩니다. 따라서 총 물품가격이 미화 150불 이하인 경우에만 관세와 부가세가 면세되겠죠!
다음은 목록통관 시 유의사항입니다.
1) 목록통관을 잘못 표시한 경우 면세가 되므로 부정신고가 됩니다. 일반으로 전환시 수수료와 세금을 함께 내야 합니다.
2) 다음과 같은 경우 합산과세될 수 있습니다.
-하나의 선하증권(B/L)이나 항공화물운송장(AWB)으로 반입된 과세대상물품을 면세범위내로 분할하여 수입통관하는 경우
-한 국가에서 입항일이 같은 두 건 이상의 물품(B/L 또는 AWB기준)을 반입하여 수입통관하는 경우
-같은 해외공급자로부터 같은 날짜에 구매한 과세대상물품을 면세범위내로 분할 반입하여 수입통관하는 경우 분할 반입하여 수입신고시 역시 수수료와 세금이 부과되며, 초과분이 아니라 전체 금액에 대해서 적용합니다.
위 경우에는 해당되지 않지만, 만일 연착되어 여러 물건이 같은 날 들어오게 된다면 역시 합산과세된다고 합니다!
목록통관이 아닌 일반통관으로 판명되어 진행되고 나면 우리나라 수입자의 요청에 의해 외국의 화주가 증명하더라도 다시 돌리기 어렵다고 하셨습니다. 품목분류코드(HS 코드)조회를 이용하여 목록통관 물품인지 잘 확인하고, 관세청홈페이지 또는 전자통관시스템에서 화물진행정보를 확인하여 빠른 대처를 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 관세청 홈페이지, 전자통관시스템 (unipass.customs.go.kr)
이제 목록통관은 무엇인지, 유의해야 할 사항에 대해 알게 되었다면 똑똑한 해외직구에 도전해보는 것은 어떨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