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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직구 시 의약류, 마약류 확인 방법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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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직구란, 인터넷 쇼핑몰을 통해 해외에서 직접 구매하는 소비행위입니다. 요즘 해외직구를 이용하는 소비자가 증가하고 있는데요. 이처럼 해외직구는 인터넷이 발달하여 온라인 쇼핑몰 이용이 쉬워져, 물리적 거리에 제약을 받지 않고 상품을 찾는 게 가능해졌기 때문에 활성화 되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국내에 수입·유통된 제품을 구입하는 것보다 해외직구를 통하면 더 다양한 상품을 더 저렴하게 구입할 수 있지요.

해외직구가 각광받는 또 다른 이유에는 $150에서 $200 이하의 상품을 자가용도로 구입할 경우에는 세금이 없다는 것, 특송화물의 신속통관제도로 빠르게 받아볼 수 있다는 것 등의 이유가 있습니다.


그러나 해외직구를 이용하는 사람이 늘면서 마약류나수입금지 성분인지 모르고 구입하는 일이나, 이것을 악용하는 경우가 증가하고 있습니다. 뉴스를 보면 마약 밀매범이 해외직구를 마약 밀반입루트로 이용했다거나, 외국산 다이어트 약을 해외직구로 구입했는데 그 약이 수입금지성분이 들어 있는 약인 경우가 있었습니다. 

소비자가 해외직구로 의약류를 구입할 때 마약류(수입금지성분)가 들어 있는지 확인하는 방법을 알기 위해 인천 특송물류센터 특송통관 4과에 다녀왔습니다.



< 특송통관 4과 >


Q: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에 대해 설명해주세요.

A: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은 마약·향정신성의약품 및 원료물질의 취급·관리를 적정하게 함으로써 그 오용 또는 남용으로 인한 보건상의 위험과 재해를 방지하여 국민보건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합니다.


Q: 그렇다면 마약의 종류에는 무엇이 있나요?

A: 먼저 마약류란 마약·향정신성의약품 및 대마를 말하는데요. 종류로는 양귀비, 아편, 코카잎(엽), 그리고 그것들에서 추출되는 것들 등이 있습니다. 사실 법률에서 규정하고 있는 마약의 종류가 너무 많기 때문에 식약처 마약류 사이트에서 검색 하에 해당물품에 마약류 성분이 포함되어 있는지 확인할 수 있습니다.


Q: 건강기능식품을 직구 할 때 세관장 확인대상인 것(요건면제)은 무엇인가요?

A: 현재 아이허브, 쿠팡 등 직구 사이트를 통해 국내로 반입되고 있는 물품들 중 건강기능식품류의 비율이 높은데요. 해외에서 들여오는 건강기능식품(수입식품)은 수입 요건을 갖춰야 하지만 개인의 자가소비용으로 수입 할 경우 요건면제(수량 6통 이하로 제한)가 가능합니다. 즉 수출입승인면제물품이 되어 세관장확인대상이 됩니다.


그러나 다음과 같은 항목에 해당하는 경우는 세관장 확인생략, 즉 요건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① 「관세법」 제226조 제2항에 따라 통관할 때 세관장이 확인해야 할 수출입물품 및 확인사항은 별표 1과 별표 2와 같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물품은 세관장확인을 생략한다.

1. 「대외무역법 시행령」 제19조에 따른 수출입승인면제물품. 다만, 다음 각 목의 법령을 적용받는 물품은 세관장이 수출입요건 구비 여부를 확인한다.

가.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나. 「식물방역법」
다.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라. 「총포·도검·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마. 「수산생물질병 관리법」
바. 「가축전염병 예방법」
사. 「폐기물의 국가 간 이동 및 그 처리에 관한 법률」
아. 「약사법」(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지정하는 오·남용우려 의약품에 한정한다. 다만, 자가 치료 목적으로 처방전을 세관장에게 제출하는 경우에는 세관장 확인을 생략한다)
자.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시행규칙」 별표9 제1호에 해당하는 식품 등은 제외한다)
차. 「통신비밀보호법」
카. 「화학물질관리법」 (금지물질, 제한물질에 한함. 다만, 제한물질 중 시험·연구·검사용 시약은 제외)



Q: 건강기능식품류의 마약성분이 포함 됐는지에 대한 여부를 확인하는 방법은 무엇인가요?

A: 해당제품의 성분 명을 검색하는 방법과 해당 제품의 품명을 검색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먼저 해당 제품의 성분 명을 검색하는 방법으로는

1. 마약류 종합정보 홈페이지(http://www.mfds.go.kr/antidrug)에 접속하거나 식약처 홈페이지의 통합검색에서 ‘마약류종합정보’를 입력한 후 접속합니다.



2. 그 다음 마약류를 검색합니다. 먼저 홈페이지의 정보마당 메뉴에서 마약류 검색을 선택합니다. 





3. 국문 또는 영문으로 해당 제품의 성분명을 입력한 후 검색합니다.




예를 들면, 어떤 제품의 성분인 meth를 검색합니다. 그러면 화면 하단에 해당 성분의 마약류 확인창이 나오는데요. 구분/분류에 향정신성의 약품이라고 나와 있으므로 마약류입니다.


해당 제품의 품명을 검색하는 방법으로는,

1. 식품의약품안전처 홈페이지(http://www.mfds.go.kr/index.do)에 접속하여 ‘분야별정보’ 메뉴에서 ‘수입식품’을 클릭합니다.



2. 다음 왼쪽 ‘위해정보공개’를 클릭, ‘해외직구 식품 등 유해정보 알림’을 클릭한 후 제품명에 해당 제품명을 입력하여 유해성분 포함 여부를 확인 할 수 있습니다.(제품명뿐만 아니라 제조사, 원산지, 유해물질을 입력하셔도 됩니다.)

예를 들면, 제조사 ‘now foods’를 입력하면 now foods의 많은 제품들이 나옵니다. 여기서 제품 Glucosamine&MSM, 180 Capsules의 경우 상세조회 했을 때 검출량에 "사용금지원료"라고 기재되어 있는데요. 이 경우 해당 제품뿐만 아니라해당 원료가 함유된 모든 제품이 통관금지 대상이 됩니다. 그러므로 제품 Glucosamine&MSM, 180 Capsules와 소 부산물이 함유된 모든 제품은 통관금지 대상입니다.



해마다 해외직구 이용자와 물동량이 증가하고 있는 현재, 소비자의 안전을 위해 관세청은 오늘도 최선을 다하고 있는데요. 관세청뿐만 아니라 해외직구 이용자들도 자신의 안전을 위해 해외직구 시 그 제품이 안전한 건지, 또는 금지제품인지 잘 눈여겨봐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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