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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청 외환조사과를 취재 - 외환사범, 니 자신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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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에서 외국으로, 혹은 반대로 돈을 가지고 출입국 하거나 송금하는 경우에는 관세법을 준수해야 합니다. 하지만 빈틈을 노려 교묘한 수법으로 불법 외환거래를 하는 개인이나 기업이 존재하기에 문제가 생기죠. 이번에는 외환사범을 잡는, 관세청 외환조사과를 취재하고 왔습니다. 취재에 김경일 조사관님이 많은 도움을 주셨습니다.  


관세청의 외환조사과는 우리나라와 외국 간의 수출입 관련 불법 외화거래를 단속하는 업무를 주로 하고 있습니다. 외환과 관련된 모든 분야를 다룬다고 해도 과언이 아닌데요. 요즘 같은 글로벌 시대에 비트코인과 같은 신종 결제수단이 대두되면서 점차 수사 영역을 넓혀가는 중이라고 합니다. 이런 새로운 분야를 철저하게 수사하기 위해 항상 공부하지 않으면 안 된다고 하네요. 

참고로 비트코인의 경우, 아직 정식 외환거래 방식으로 인정하지 않고 있지 않기에관세를 피하려는 목적으로 비트코인을 통해 거래한다면 처벌될 수 있다고 해요.



보통 자금세탁사범은 외국과 관련이 많을 텐데요. 대부분의 자금세탁행위는 해외 비밀계좌 등 차명으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세관에서는 국제사법공조를 통해 해외계좌 거래내역 등을 확보하여 재산 국외도피와 자금세탁사범을 검거한 사례가 있습니다. 대표적인 예로 홍콩 검찰청과 공조를 통하여 자금을 외국으로 빼돌린 후 주가 조작을 한 범죄를 검거했던 것이라고 합니다.

인터뷰를 도와주신 김경일 조사관님의 경험으로는 면세점에 유명 여성용 의류를 납품하는 업체가 국외로 재산을 빼돌리려고 하여 외국 사법당국과 공조 수사한 일이 있다고 하시더라고요.



이전에는 해외회사와 거래를 하면서 세관에 축소하여 수출신고를 한 후 해외에서 물건을 팔아 남은 자금을 비자금으로 은닉한 사례가 많았다고 합니다. 반대로 요즘에는 물건 가격을 과다하게 신고한 후 수출 규모를 키워 부당하게 수출입 대출 등을 받는 경우도 많다고 합니다. 



관세법이 어려워서 자칫 모르고 위반하는 바람에 처벌되는 경우도 많은데요. 출입국 과정에서미화 1만 불을 초과하여 휴대반출입하고자 한다면 미리 세관에 신고하시고, 면세 한도를 넘는 물품 구입 시에는 세관에 자진하여 신고해야 합니다. 또한, 마약, 금괴 등 대리 반입 행위에 가담하는 일은 절대 없어야겠죠. 


점점 외환사범의 수법이 교묘하고 복잡해지는 만큼 기본적으로 관세법에 대한 이해가 필요하고, 더불어 회계지식, 수출과 금융제도에 대한 이해도 필요하겠습니다. 처음 외환조사과에 도착해서 보고 놀랐던 책장 가득한 회계 서적, 관세법 책 등 법령집이 이해가 되었습니다.

또한, 다양한 수법을 통해 불법을 저지르는 외환사범을 순간마다 포착하여 잡아내는 모습이 정말 대단하다고 느껴졌습니다. 갈수록 사회가 고도화되고 있는 만큼 발전해가는 외환사범들. 그러나 그들보다 앞서가는 관세청 외환조사과가 있기에 안심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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