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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도 분할납부가 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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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소에 쇼핑을 많이 하시는 분들이라면 신용카드 n개월 할부로 물건을 구입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무분별한 소비만 하지 않는다면 할부결제는 당장 돈이 없는 경우에 유용한 수단인데요. 그렇다면 관세도 분합납부가 가능할까요?

정답은 “YES”입니다. 관세법 제107조부터 제108조에 의거하여 관세(내국세 제외)를 분할납부할 수 있는데요. 분할납부제도란 특정물품에 대하여 부과된 관세를 일정한 기간으로 분할하여 납부하는 것을 말하는데, 천재지변으로 인한 납세의무자의 지원 또는 특정산업의 육성지원을 위한 하나의 방안으로서 일시적이나마 납세의무자의 자금 부담을 완화하기 위하여 마련된 제도입니다.  


관세의 분할납부 승인을 얻고자 하는 자는 천재지변 등인 경우에는 납부기한 내에, 특정물품 분할납부인 경우에는 해당물품의 수입신고 시부터 수입신고수리 전까지신청서를 세관장에게 제출하여야 합니다. 세관장은 분할납부 승인 시 분할납부하는 관세액에 상당하는 담보를 제공하게 할 수 있습니다. 분할 납부를 승인하는 경우 수입신고 건당 관세액이 30만원 미만인 물품은 제외합니다.




분할납부 대상
을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1)천재지변 등의 사유 발생 시
세관장은 천재지변이나 그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관세법에 따른 신고, 신청, 청구 기타 서류의 제출, 통지, 납부 또는 징수를 정하여진 기한까지 할 수 없다고 인정될 때에는 1년을 넘지 아니하는 기간을 정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세를 분할하여 납부하게 할 수 있습니다.

①천재지변
②전쟁, 화재 등 재해나 도난으로 인하여 재산에 심한 손실을 입은 경우
③사업에 현저한 손실을 입은 경우
④사업이 중대한 위기에 처한 경우
⑤기타 세관장이 이에 준하는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2)특정물품에 대한 분할납부

특정물품이 수입될 때에는 세관장은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5년을 넘지 아니하는 기간을 정하여 관세의 분할납부를 승인할 수 있습니다.

①시설기계류 등
시설기계류, 기초설비품, 건설용 재료 및 그 구조물과 공사용 장비로서 기획재정부장관이 고시하는 물품. 다만,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업종에 소요되는 물품은 제외한다.

㉠관세법 별표 관세율표에서 부분품으로 분류되지 아니할 것
㉡관세법 기타 관세에 관한 법률 또는 조약에 의하여 관세를 감면받지 아니할 것
㉢해당 관세액이 500만원 이상일 것 다만,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중소기업이 수입하는 경우에는 100만원 이상일 것
㉣관세법 제51조부터 제72조(탄력관세)의 규정을 적용받는 물품이 아닐 것


②중소제조업체가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수입하는 물품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중소제조업체가 직접 사용하려고 수입하는 물품. 다만,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적합한 물품이어야 한다.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중소기업자로서 한국표준산업분류표 상 제조업으로 분류되는 업체에 한한다.
㉡관세법 별표 관세율표 제84류, 제85류 및 제90류에 해당하는 물품
㉢관세법 기타 관세에 관한 법률 또는 조약에 의하여 관세의 감면을 받지 아니할 것
㉣해당 관세액이 100만원 이상일 것
㉤관세법 제51조부터 제72조의 규정을 적용받는 물품이 아닐 것
㉥국내에서 제작이 곤란한 물품으로서 해당물품의 생산에 관한 사무를 관장하는 주무부처의 장 또는 그 위임을 받은 기관의 장이 확인한 것일 것


③정부, 지방자치단체, 학교, 사회복지기관, 연구기관, 비영리법인 등이 수입하는 물품

㉠정부나 지방자치단체가 수입하는 물품으로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물품
㉡학교나 직업훈련원에서 수입하는 물품과 비영리법인이 공익사업을 위하여 수입하는 물품으로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물품
㉢의료기관 등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사회복지기관 및 사회복지시설에서 수입하는 물품으로서 기획재정부장관이 고시하는 물품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기업부설연구소, 산업기술연구조합 및 비영리법인인 연구기관, 그밖에 이와 유사한 연구기관에서 수입하는 기술개발연구용품 및 실헙실습용품으로서 기획재정부장관이 고시하는 물품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기업부설 직업훈련원에서 직업훈련에 직접 사용하려고 수입하는 교육용품 및 실험실습용품 중 국내에서 제작하기가 곤란한 물품으로서 기획재정부 장관이 고시하는 물품 


지금까지 관세의 분할납부에 대해 알아봤는데요. 관세의 분할 납부를 승인받은 물품을 분할납부 승인기간 내에 해당용도 외의 다른 용도로 사용하거나 해당용도 외의 다른 용도로 사용하려는 자에게 양도한 경우나 관세를 지정된 기한까지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 파산선고를 받은 경우, 법인이 해산한 경우에는 관세를 즉시 징수하는 사유에 해당하니 유의하셔야 합니다. 이것으로 기사를 마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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