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uantcast
Channel: 네이버 블로그로 이전했습니다.
Viewing all articles
Browse latest Browse all 2782

면세한도와 자진신고

$
0
0


출국 시 내국인의 구매한도액은 $3,000 이내, 입국 시 내·외국인 면세한도액은 $600까지입니다. 면세한도 $600 외에도 술, 향수, 담배 이 세 품목은 특별한 면세범위가 있습니다. 



 ! 해외여행자 면세범위는 미화 $600 이하주류 $400 이하 1병향수 60ml담배 200개비입니다. 




면세한도 세금을 면제받을 수 있는 범위를 규정한 겁니다. 모든 구매 물품은 초과한 부분에 대해 세금을 내면 가지고 들어 올 수 있습니다

단, 주류의 경우 다른 적용을 받습니다. 초과한 부분에 대해서만 세금을 부과하는 게 아니라, 가격이나 용량을 초과한 술 1병은 아예 면세를 받지 못 합니다


그럼 면세한도를 초과한 물품을 구매한 경우 어떻게 하는 게 좋을까요? 답은 정해져 있습니다. 당연히 자진신고하는 게 좋습니다. 

여행자가 면세범위 초과물품을 소지한 경우에 ‘여행자 휴대품 신고서’에 성실하게 신고하여야 하며, 자진신고를 해야 15만 원의 한도 내에서 관세의 30%까지 세액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몰래 숨기거나 포장을 뜯어 위장하는 듯 자진신고를 하지 않았다가 적발되면 자진신고 불이행 가산세로 세액의 40%를 추가 납부를 하게 됩니다. 다음엔 안 걸리겠지 하고 또! 자진신고를 안 했다가는 어떻게 될까요. 자진신고 불이행 횟수가 2년 안에 2번을 초과하면 세액의 60%까지 가산세를 내게 될 수 있습니다.


몰래 가지고 올려다 적발되면 공항에서 망신 뿐만 아니라 비싼 세금 때문에 통관도 못 하고 반송도 못 하는 애매한 상황에 닥칠 수 있습니다. 즐거운 해외여행 면세 한도 내에서 알뜰하게 쇼핑하는 게 제일 좋겠죠. 하지만 면세 한도를 초과했다면 세금 할인도 받고 양심에 가책도 없는 자진 신고하는 것을 잊지 마세요.



저작자 표시비영리변경 금지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라이선스
Creative Commons License

Viewing all articles
Browse latest Browse all 2782

Trending Article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