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국 시 내국인의 구매한도액은 $3,000 이내, 입국 시 내·외국인 면세한도액은 $600까지입니다. 면세한도 $600 외에도 술, 향수, 담배 이 세 품목은 특별한 면세범위가 있습니다.
! 해외여행자 면세범위는 미화 $600 이하, 주류 $400 이하 1병, 향수 60ml, 담배 200개비입니다. |
면세한도는 세금을 면제받을 수 있는 범위를 규정한 겁니다. 모든 구매 물품은 초과한 부분에 대해 세금을 내면 가지고 들어 올 수 있습니다.
단, 주류의 경우 다른 적용을 받습니다. 초과한 부분에 대해서만 세금을 부과하는 게 아니라, 가격이나 용량을 초과한 술 1병은 아예 면세를 받지 못 합니다.
그럼 면세한도를 초과한 물품을 구매한 경우 어떻게 하는 게 좋을까요? 답은 정해져 있습니다. 당연히 자진신고하는 게 좋습니다.
여행자가 면세범위 초과물품을 소지한 경우에 ‘여행자 휴대품 신고서’에 성실하게 신고하여야 하며, 자진신고를 해야 15만 원의 한도 내에서 관세의 30%까지 세액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몰래 숨기거나 포장을 뜯어 위장하는 듯 자진신고를 하지 않았다가 적발되면 자진신고 불이행 가산세로 세액의 40%를 추가 납부를 하게 됩니다. 다음엔 안 걸리겠지 하고 또! 자진신고를 안 했다가는 어떻게 될까요. 자진신고 불이행 횟수가 2년 안에 2번을 초과하면 세액의 60%까지 가산세를 내게 될 수 있습니다.
몰래 가지고 올려다 적발되면 공항에서 망신 뿐만 아니라 비싼 세금 때문에 통관도 못 하고 반송도 못 하는 애매한 상황에 닥칠 수 있습니다. 즐거운 해외여행 면세 한도 내에서 알뜰하게 쇼핑하는 게 제일 좋겠죠. 하지만 면세 한도를 초과했다면 세금 할인도 받고 양심에 가책도 없는 자진 신고하는 것을 잊지 마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