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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으로 보는 관세] 면세점에서 물건 구입 후 사용하다 재반입, 세금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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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영준 작가의 <Time travel> 작품을 보노라면 여행이 생각나죠? 여행을 위해 출국시 면세점에서 1,000불 이상되는 물품을 구입후 여행하면서 사용했는데 입국시에 세관에 신고해야 하는 건가요? 아니면 어느 정도의 기간이 지나고 입국하면 신고를 안해도 되는 건가요?

정답은 신고를 해야 하므로 물론 세금도 지불해야 합니다. ^^ 우리나라에 입국하는 여행자가 반입하는 '여행자휴대품의 범위'에 해당하는 물품의 경우(해외에서 구입 또는 선물로 수취한 물품 및 국내 면세점에서 구입 후 재반입하는 물품 포함) 전체 취득가격이 미화 400불을 초과하는 금액에 대해서는 세액을 납부하도록 하고 있답니다. 수입물품에 대해서는 신품/중고 여부에 관계없이 관세를 부과합니다. 참고로 중고물품(사용으로 인하여 가치가 감소된 물품을 말하며, 기본적으로 수입되는 시점에서 두 가지 유형의 상황을 고려하여 관세를 부과합니다.) 뿐만 아니라 임차용품, 무상품품에도 과세가 부과된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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