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계무역(counter trade)이란, 수출과 수입이 연계된 무역거래로서 물물교환, 구상무역, 대응구매, 제품환매 등에 의한 수출입을 말합니다.
1) 물물교환(barter trade)
통화결제가 수반되지 않는 순수한 연계무역방식을 말합니다. 예를 들어 우리나라의 수출상이 필리핀의 수입상에게 사과를 수출하고 이에 대한 대가로 바나나를 수입함으로써 상계처리하는 경우가 곧 물물교환방식입니다.
2) 구상무역(compensation trade)
수출입하는 물품대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그에 상응하는 수입 또는 수출로 상계하는 수출입을 말하며 상계무역이라고도 합니다. 구상비율(compensation rate)이 100%인 경우를 물물교환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3) 대응구매(counter purchase)
별도거래(two-way trade)방식으로 쌍방간에 이루어지는 형태로서 무역을 국영으로 행하던 구 동구권 국가와 다수의 개발도상국간의 동서교역에 활용되었으며 연계무역의 가장 보편적인 형태입니다.
4) 제품환매(buy back)
생산공장 또는 생산설비를 수출하는 조건으로 수출자가 대금회수를 수출한 생산설비에서 생산된 제품으로 하는 방식의 무역을 말합니다.
기사 제공 : 서울세관 조사관 외환조사3관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