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무역의 필수조건! 원산지인증수출자제도에 대해 알아볼까요? 원산지인증수출자제도란 원산지증명 능력이 있다고 관세당국이 인증한 수출자에게 원산지발급절차 또는 첨부서류 간소화 혜택을 부여하는 제도를 말해요
인증수출자의 종류는업체별인증수출자와 품목별인증수출자가 있으며, 인증유효기간은 모두 5년으로 동일하지만, 업체별인증수출자는 한 번 인증으로 모든 물품과 모든 협정에 대해 인증의 효력이 있기 때문에 인증요건이 조금 더 까다로워요. 따라서, 최근 2년간 속임수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원산지증명서를 발급신청한 적이 없는 등 법규준수도를 충족하는 기업이어야합니다. 그러나 걱정마세요! 대부분의 성실한 기업은 제한 사항에 걸리는 경우가 거의 없거든요.
자! 그러면 인증수출자의 혜택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볼게요.
먼저, 한-EU FTA 협정에 따른 관세혜택을 받으려고 하면 인증수출자 취득이 필요해요. 다시 말하면, 인증수출자를 받지 못하면 유럽에서 물건을 수입하더라도 관세를 모두 납부해야 한다는 말입니다. 그러므로 유럽에 있는 회사와 무역을 할때는 반드시 인증을 받아야 하겠죠.
구체적인 인증수출자 인증 처리 절차에 대해 알아볼게요.
신청절차가 복잡하다구요? 아닙니다. 신청만 하게 되면 그 다음부터는 세관에서 처리하기 때문에 가까운 본부세관 자유무역협정과를 방문하여 신청만 하면 됩니다. 그런데 세관을 방문하기가 불편하시다구요? 이럴 경우에는 관세청 유니패스를 통해서 온라인으로 신청하거나 이메일, 우편으로도 접수하고 있으니 너무 걱정마세요.
신청서는 당연히 작성하여야 하고, 또 원산지소명서라는 것을 작성하여야 합니다. 원산지소명서는 물품을 만들 때 어떤 원재료를 사용했는가를 상세히 설명하는 자료로서 원산지결정을 위한 필수서류이므로 반드시 제출하여야만 하는 서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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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서> | <원산지소명서> |
두 가지 서류만 제출하면 끝일까요? 아닙니다.ㅜㅜ 인증수출자가 되기 위해서는 회사에 원산지관리를 전담하는 직원이 있어야하고, 원산지관리전담자가 되기 위해서는 원산지관련 교육을 받거나 원산지관리사 자격증을 취득해야만 합니다.
요즘 세관이나 무역협회, 상공회의소 등에서 FTA 관련 무료 교육을 많이 하고 있으니 교육을 받아도 되고, 회사 업무 때문에 시간을 낼수 없다면 관세국경관리연수원에 개설된 사이버교육을 수강하여도 됩니다.
이상으로 원산지인증수출자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아직 잘 와닿지 않으시더라도 걱정하지 마세요. 관세청에서는 FTA와 관련한 업체 지원을 위해서 본부세관에 수출입기업지원센터를 설치하여 인증수출자 취득과 관련해서 아주 상세히 알려드리고 있답니다!
또, 인증 취득을 원하는 업체를 대상으로 국가예산을 활용해서 전문 관세사의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주선하고 있으니 주저하지 마시고관할 본부세관 수출입기업지원센터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기사 제공 : 부산세관 통관국 자유무역협정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