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학 출국시 면세점에서 시계(1000불 이상)를 구입후 유학하면서 사용하다가 입국시에는 세관에 신고해야 할까요? 아니면 어느정도의 기간이 지나고 입국하면 신고를 안해도 되는 건가요?
우리나라에 입국하는 여행자가 반입하는 ˝여행자휴대품의 범위˝에 해당하는 물품의 경우(해외에서 구입 또는 선물로 수취한 물품 및 국내면세점에서 구입 후 재반입 하는 물품 포함)전체 취득가격이 미화 400불을 초과하는 금액에 대해 세액을 납부하도록 하고 있는데요. ^^ 수입물품에 대하여는 신품/중고 여부에 관계없이 관세를 부과합니다. 참고로 중고물품(사용으로 인하여 가치가 감소된 물품을 말하며 기본적으로 수입되는 시점에서 두 가지 유형의 상황을 고려하여 관세를 부과합니다.)뿐만 아니라 임차물품, 무상물품에도 관세가 부과됩니다. 또한 중고물품 구입 후 그대로 수입하는 경우에는 당해 중고수입물품의 대가로 실제로 지급한 가격을 기초로 관세를 부과합니다.
그럼 신품을 구입 후 사용하다가 수입하는 경우에는 어떻게 될까요? 물품을 구입한 후 사용하여 당해 물품 구입시와 같은 물품으로 볼 수 없을 정도로 사용한 경우의 과세가격 결정은 합리적인 기준에 의하여 다음 각호의 가격을 순차적으로 적용하여 결정합니다.
* 국내 공인감정기관의 감정가격을 기초로 하여 산출한 가격
* 국내도매가격에 시가역산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가격
* 국내에서 거래되는 신품 또는 중고물품의 수입당시의 과세가격을 기초로 가치 감소분을 공제한 가격
한편, 중고와 신품에 대한 명시적인 구분기준은 없지만, 수입물품의 상태 등 사실관계를 판단하여 통관지 세관에서 최종결정하게 됩니다.
관련사항 문의과
- 인천공항세관 휴대품과(032-722-4422~6)
- 김포공항 휴대품과(02-6930-4982~4)
- 부산세관 휴대품과(051-620-6730)
- 김해세관 휴대품과(051-899-72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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