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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포탈죄? 가격조작죄? 헷갈린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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얼마 전 친구들과 대화를 하다 알게 되었는데요. 관세법 위반 조사 범죄 중 관세포탈죄와 가격조작죄의 차이가 헷갈린다고 하더라고요. 둘 다 어쨌든 돈 가지고 부당한 이득을 취하는 것 아닌가요? 차이점은 대체 뭘까요?...라고 생각하실 분들이 계실 수도 있으니 둘의 차이에 대해 간편하게 알려드리도록 할게요.


우선 관세법을 살펴보면,

관세포탈죄 
관세법 제270조(관세포탈죄 등)① 제241조제1항·제2항 또는 제244조제1항에 따른 수입신고를 한 자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세액결정에 영향을 미치기 위하여 과세가격 또는 관세율 등을 거짓으로 신고하거나 신고하지 아니하고 수입한 자등)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포탈한 관세액의 5배와 물품원가 중 높은 금액 이하에 상당하는 벌금에 처한다. 이 경우 제1호의 물품원가는 전체 물품 중 포탈한 세액의 전체 세액에 대한 비율에 해당하는 물품만의 원가로 한다.  <개정 2015.12.15.>

가격조작죄 
제270조의2(가격조작죄) 다음 각 호(보정신청 등)의 신청 또는 신고를 할 때 부당하게 재물이나 재산상 이득을 취득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이를 취득하게 할 목적으로 물품의 가격을 조작하여 신청 또는 신고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물품원가와 5천만원 중 높은 금액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라고 나와있습니다. 역시 '법'자가 들어가면 더 어렵게 느껴지고 무슨 말인지 안 와닿고 그러네요. 우리는 법 없이도 살 사람들이라 그런 것 아닐까요? 하! 하! 하!

관세포탈죄수입신고 시세금을 적게 내기 위해 격을 부당하게 낮게 신고하거나 누락하는 행위입니다. 100만 달러의 수입물품을 일부러 10만 달러로 신고해서 관세를 적게 내는 것이죠. 가격조작죄부당이득을 목적으로 수출입가격을 조작하는 행위로, 100만 달러 수입물품을 200만 달러로 수입한 것처럼 신고해 해외로 지급하고, 해외에 있는 자신의 계좌로 100만 달러를 빼돌리는 겁니다.


부당한 이득을 취하기 위해, 세금을 조금이라도 덜 내기 위해 아무렇지 않게 관세법을 위반하는 분들!! 순간의 이득을 위해 법을 어기면 결국 더 큰 손해를 입게 된다는 것 명심하시길 바랍니다! 


기사 제공 : 서울본부세관 서울세관 조사국 특수조사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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