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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럽에서 구매한 가방, 원산지신고서가 문제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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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가 유럽연합과 FTA(자유무역협정)을 맞으면서 유럽여행 시 가방 관세에 대한 질문이 많은데요. 여행자가 미화 1,000달러 초과 제품에 대해 한.EU FTA 협정의 관세를 적용 받기 위해서는원산지신고서를 제출하여야 협정관세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구매하려는 가방 브랜드에서 회사 방침이라며 원산지 신고문안을 수기로 작성을 해준다거나 , 그 문안의 도장을 찍어줄 수 없다고 하면 이럴 땐 어떻게 해야 할까요?

 


한EU FTA 협정에서는, 여행자의 개인 수하물에 대해서는 미화 1,000달러 이하제품에 대해 원산지신고서(원산지증명서)의 제출을 요구함 없이 원산지 제품으로 인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여행자가 미화1,000달러 초과제품에 대해 한EU FTA 협정의 관세를 적용 받기 위해서는 원산지신고서를 제출하여야 협정관세를 적용 받을 수 있습니다.

원산지신고서는 수출자(판매자)가 발행한 상업서류(영수증 등)에 원산지신고 문안을 기재하고 수출자(판매자)의 성명 및 서명을 수기로 기재 하여야 하는데,해당 제품이 6,000유로를 초과한다면, 수출자(판매자)는 해당 당사국의 관세당국으로부터 인증을 받은 인증수출자 이어야 합니다.

원산지신고 문안은 스템프나 인쇄로 하여야 하나, 수기로 작성할 경우에는 잉크를 사용하여 대문자로 작성하여야 합니다. 협정의 적용은 거래자 사이의 거래 조건 등으로 이루어지는 것이므로, 수출자(판매자)가 원산지신고서를 발행해 주지 않는 것에 대해 강제할 방법은 없습니다.

그리고 휴대품 신고시 FTA 협정세율 적용 의사가 있는 고객이 원산지증빙자료가 불충분하여 간이통관시 FTA 협정관세 적용을 받지 못한 경우에는, 일반 수입신고로 전환 후, 수입신고 수리후 1년 이내에 원산지신고서 등 관련서류를 갖추고 남세심사과에 사후 협정관세 적용을 신청할 수 있고, 일반수입신고로의 전환이 어려운 여행객은 물품 유치 후, 유치기간(30일) 이내에 요건을 구비하여 휴대품과에 협정관세 적용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 기타 구체적인 사후 통관절차에 대해서는 인천공항세관 휴대품과(032-722-4422)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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