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0 0 불량 수입먹거리로부터 국민안전을 지키기 위한 유통이력 신고!유통이력 관리제도는 관세청장이 지정하는 수입 농수산물(냉동고추, 미꾸라지 등)에 대해 유통이력신고의무자인 수입자, 유통업자(도매 및 도소매 병행업체)가 거래 단계별로 거래내역을 신고하고 관리하는 제도로, 수입 후에 원산지가 바뀌는 것을 막아 소비자를 보호하기 위한 것입니다.유통이력 신고의무자에는 수입자, 도매 및 도소매를 병행하는 등의 유통업자가 해당이 됩니다. 신고를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시겠다고요? 영상을 보고 따라와 주세요.영상 제공 : 광주본부세관 목포세관크리에이티브 커먼즈 라이선스이 저작물은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코리아 저작자표시-비영리-동일조건변경허락 2.0 대한민국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