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직구가 보편화된 요즘, 직구가 가까워진 만큼 직구물품 반품도 증가하고 있어요. 반품 시 관세 환급 절차! 막막하지만 시원하게 알려드립니다 ^^
관세법 제106조의2항에는 “수입한 상태 그대로 수출되는 자가사용물품에 대한 관세 환급” 절차가 마련되어 있어요! 해외직구는 관세법상 ‘외국물품’을 ‘수입’하는 행위에 해당되기 때문에,반품은 ‘내국물품’을 ‘수출’하는 절차를 진행해야 해요.
그럼 개인 수출신고 및 환급절차를 간단히 알려드릴게요!!
1. 관세청 인터넷 통관포털(Uni-pass)에서 통관포털 서비스(수출신고 및 계약상이환급신청)사용 신청을 하고, 인근 세관을 방문하여 신분증으로 본인 확인 후 ‘개인 신고인 부호’를 발급 받습니다.
신고인 부호는 요렇게 받으시면 돼요. unipass.customs.go.kr☜로 이동하셔서 사용자 등록을 합니다.
우리는 보통 일반(개인) 사용자니까 이렇게 들어가시고요.
이미 등록하신 분들은 등록하실 필요 없습니다~
개인통관고유부호를 받으셨으면 팝업에서 취소를 하시면 됩니다.
약관들을 보시고 동의를 누르신 후 인증을 받으셔야 해요.
주민번호를 통한 실명인증과 아이핀 인증 중 편한 걸로 받으시면 되겠습니다.
참, 본인인증 바로 위에 매뉴얼 두 개를 다운로드 해야만 다음 단계로 진행이 되니까 조금 귀찮으셔도 따라주세요^^;
그런 후 개인 정보를 입력해서 가입을 해주시면 됩니다.
저는 이미 아이디도 있고 공인인증서 등록까지 돼서 다음 단계로 넘어갈 수가 없어요ㅠㅠ
다음 단계로 넘어가신 후에,
업체유형에서 개인화주직접신고를 하여야만 신고인 부호를 사용할 수가 있게 됩니다.
여기까지 하셨으면 신고인 부호를 얻으셨을 겁니다.
2. Uni-pass에 접속하여 수출신고서를 작성합니다.
수출신고서는 수입신고필증을 참고하여 작성하시고, 세관에는 신고서와 함께 첨부서류(사유서, 증빙서류, 수입신고필증 등)를 제출해주시면 되요.
* 수출신고서 상의 거래구분은 “계약상이 수출(93)”로 선택하셔야 하는데, 이 경우 원칙은 보세구역에 반입 후 수출신고 하여야 하나, 반품을 위해 개인이 수출신고하는 물품에 한해서 “보세구역 반입없이”세관을 방문하여 물품을 제시만 하면 수출신고가 허용된답니다 ^^ 단, 수입신고 수리일로부터 6개월 이내 신고하셔야 된다는 점 명심해주세요.
3. 수출신고가 수리되면, 반품하려는 물품을 특송회사나 우체국을 통해 선적합니다.신고서와 첨부서류는 3년간 보관하셔야 하며, 수출신고가 수리되면 30일 이내에 항공기나 선박에 적재하셔야 해요. 그렇지 않으면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단 점, 꼭 기억하세요!
4. 수출이 이행된 후, Uni-pass에 로그인하여 계약상이(위약)환급신청서를 작성합니다.첨부서류(수입신고필증, 수출신고필증, 신분증, 통장사본)도 함께 제출해주세요. 세관에서는 적재 확인이 되면 수입시 납부하였던 모든 세금을 돌려드립니다 ^^
위 방법대로 따라하셔서 해외직구물품 관세 환급, 편하게 받아가세요 *_*
기사 제공 : 광주본부세관 전주세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