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청에서는 국제우편물(EMS, 소포 등) "통관정보 교환에 관한 카할라협약"에 따라 5월 14일부터 국제우편물의 수출입 통관정보*를 우편물 도착 전에 미국과 한국 상호간에 제공하게 됩니다. (* 통관정보 : 발송인·수취인 주소/성명, 내용품명/수량/가격 등)
이에 따라 우리나라에서 미국으로 발송하는 배즙·양파즙과 같은 기능성음료·건강식품 등이 미국 식품의약국(FDA)에서 ‘유사의약품’으로 취급되어 통관이 불허되거나, 내용물의 성질·포장으로 인해 다른 우편물(장비 포함)을 오염 또는 훼손할 수 있는 물품(김치 등)은 미국세관에서 사전통지 없이 폐기처분되는 등 통관상 문제가 발생할 수 있어 각별한 주의가 요구됩니다.
최근 국제우편물을 통해 마약·인육가공품·국민건강위해물품 등 사회문제를 일으키는 물품이 국내로 반입되는 사례가 증가하고 있어 사전 통관정보의 활용이 무엇보다도 중요해지고 있으나, 우리나라는 현재까지 국제우편물에 대한 사전통관 정보가 없어 우편물 도착 후 X-Ray 판독 등을 통해 의심물품 선별 후 해당물품의 통관정보를 제출받아 세관검사에 활용해 왔는데요. 관세청은 이번 국제우편물에 대한 사전 통관정보 입수를 통하여 우편물 검사, 위험관리(C/S) 등 효율적 관리체계를 구축함으로써 불법물품 반입을 차단하고, 적정 과세기반을 마련함과 동시에 정상우편물은 보다 신속하게 통관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향후 우정사업본부와도 협력체계를 강화하여 국제우편물 사전 통관정보를 활용할 수 있는 대상 국가를 확대하는 등 국제우편물 통관관리에 만전을 기울일 방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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