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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심사, 신고세액은 정확히! 탈세는 아니되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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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최고 항만도시로 유명한 부산! 관세청 정책기자단인 저희, C-STAR는 부산의 가장 큰 별 부산세관을 방문하였는데요. 저의 취재부서는 부산세관에서도 가장 많이 출장을 다니는 부서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바쁜 부서, 심사 1관실과 2관실이었습니다. 바로 기업 심사에 대해 속속히 파헤쳐 보기 위함인데요. 지금부터 알아보실까요?


기업심사란 무엇일까요? 관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의 결정 또는 경정 등 신고세액의 정확성을 포함한 수출입통관 전반의 적법성에 대하여 납세자를 방문 또는 서면으로 조사하는 것을 말하며, 관세조사를 실무적으로 기업심사라 합니다.

쉽게 설명하자면 과세 가격이 제대로 측정 되었는지, 수출입업자가 관세를 제대로 냈는지, 허가받을 사항이 있다면 허가를 받았는지에 대해 집중적으로 기업을 심사하는 것입니다. 기업 심사를 이해하기 위해서 국세청의 세무조사를 연상시키면 편할 것입니다. 세무조사에 대해서는 최근 드라마의 소재가 되었을 정도로 많은 사람들에게 익숙한데요. 세무조사와 기업심사의 큰 차이는 바로 국세청은 내국세에 관한 것을 다루는 것이고, 관세청은 외국세에 관한 것을 다룬다는 점입니다.

이러한 판단에 있어 중요한 것은 바로 품목분류입니다. 품목마다 세율이 다른 것을 악용해 탈세를 하는 경우가 있기 때문입니다. 또한 허가서도 중요합니다. 고압가스 수입을 할 땐 산업자원통상부에, 의약품을 수입할 경우 식품의약품안전처에 허가를 받는 등 유관기관의 승인을 받아야만 수출입이 가능하답니다. 

 

구체적인 심사 기준은 다음 조항을 참고하시기 바라요.

  ★ 기업 심사 분야

1.과세가격 및 세율에 관한 사항
2.수출입에 관한 허가 승인 추천 등의 요건의 구비사항
3.수출입 신고의 적정성에 관한 사항
4.관세환급(소요량 계산을 포함한다)에 관한 사항
5.관세 감면 및 사후관리에 관한 사항
6.개별소비세 등 내국세에 대한 신고 및 납부에 관한 사항
7.원산지 또는 협정관세 적용 및 증명서류에 관한 사항
8.지적재산권 침해 및 원산지표시에 관한 사항
9.보세 구역 관련 업무수행의 적법 여부에 관한 사항
10.그 밖에 통관, 외환거래 및 수출입 물품과 관련한 관련 법령 위반 사항


기업심사는 어떻게 진행될까요. 원래는 수출입통관을 하기 되면 사전심사를 통해 관세의 적절성을 판단했었는데 요즘은 신속성이 중요하기 때문에 일부 품목을 제외하고는 사후 심사를 시행합니다. 사전 심사의 대상으로는 농산물이 있는데요. 그 이유는 바로 농산물은 유통기한이 짧아 그 때가 아니면 검사를 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기업심사정기적으로 4년에 한 번씩 시행되며, 10일 전에 사전 통보를 합니다. 이 때 기업은 기업 심사에 대한 연기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기업심사는 20일 정도가 소요 되는데, 이 때 세관 공무원들은 그 업체로 출퇴근을 하여 물량과 회계 장부를 육안으로 확인하며 심사에 참여합니다. 그래서 출장이 다른 부서보다 많은 이유도 그 때문이죠.


기업심사를 효율적으로 하기 위해서 부산세관은 팀별로 기업 심사를 진행합니다. 한 팀은 4~5명 정도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팀 별로 운영하는 이유는 조직체가 너무 크면 한꺼번에 운영하는데 많은 어려움이 따르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심사1,2,3관의 역할에 있어서는 큰 차이는 없다고 보셔도 무방합니다. 다만 부산세관의 심사1관에는 심사 2,3관과 달리 농산물을 위주로 다루는 팀이 구성되어 있습니다. 또한 기업심사에는 앞서 말씀 드린 현장에 직접 나가서 심사를 진행하는 법인심사만이 존재하는 것이 아니랍니다. 기획심사 또한 병행하여 보다 효율적으로 운영하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법인심사기획심사의 차이가 궁금하시죠? 일단 두 심사 모두 기업심사의 일부이기에 수출입 기록이 있는 기업을 대상으로 합니다. 

그 중에서 법인심사정기적으로 하는 기업심사로 특별한 사유 없이는 4년 이상 기업 심사를 받지 않은 기업을 무작위로 선정해 하는 심사 입니다. 

그에 비해 기획심사세관에서 자체적으로 선정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주로납세 협력의무를 불이행 하거나 탈세나 오류의 혐의를 인정할 만한 자료가 있는 기업들을 대상으로 합니다. 이 경우 직접적으로 방문하는 경우는 드물고 기업 제출 자료를 토대로 심사를 합니다.

기업심사 이후 사후 관리제도에는 관세 종합 컨설팅, 권리 구제 제도, 과세전 통지에 대한 조기 경정신청 제도그리고 세금 납부기한 연장 제도가 있습니다.



1. 관세 종합 컨설팅 : 기업심사의 마지막 날에는 기업심사 결과에 대한 설명해 드리는 제도

2. 권리 구제 제도 : 납세자가 억울한 세금이 부과되지 않도록 관세청에서 운영하는 제도
http://www.customs.go.kr/kcshome/main/content/ContentView.do?contentId=CONTENT_000000000198&layoutMenuNo=132

3. 과세전 통지에 대한 조기경정신청 제도 :조건을 맞출 시 가산세 부담을 줄일 수 있는 제도
(대상)기업심사결과 등에 따라 세관장으로부터 부족세액에 대한 과세전 통지를 받은 납세의무자가 과세전 적부심사 거치는 것을 원하지 않고 조기에 경정결정 해 줄 것을 신청하는 경우
(부담완화)이 경우 세관장은 신청받은 내용대로 즉시 경정결정 처리하도록 함으로써 납세자가 최대 30일간의 가산세를 추가로 부담하는 문제 해소

4. 세금 납부기한 연장 제도 : 일시적 자금 압박으로 어려움을 겪는 중소기업을 위해 추징세액에 대한 세금의 납부기한을 연장(또는 분할납부)해주는 제도
(대상)추징세액이 일시적인 자금경색 요인이 되어 일괄 납부시 부도 또는 도산의 우려가 있다고 세관장이 인정하는 중소기업. 단, 최근 2년간 관세범칙 및 체납 사실이 없을 것
(지원)최대 12개월의 범위 내에서 납부기한을 연장하거나, 6회까지 분할납부 허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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