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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으로 보는 관세상식] 우체국 통관시 꼭 알아두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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앙리 르바스크(Henri Lebasque, 1865~1937). 프랑스 출신의 야수파화가 앙리 르바스크는 마티스와 교류하였고, 예술가 협회와 파리 살롱의 전시회에 참가하는 등 활발한 작품활동을 하였으며, 친구 보나르의 영향으로 단순하고 힘찬 구도로 명쾌한 빛이 가득한 정원과 실내 등을 많이 그린 우리에게도 친숙한 화가입니다. 봄의 햇살처럼 잔잔하게 전해져오는 앙리 르바스크의 작품을 감상하면서 꼭 기억해 두어야 할 우체국통관시의 관세상식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체국통관시 꼭 알아두어야 할 내용이며, 가장 궁금해하는 질문 중의 하나인데요. 국내 거주자가 수취하는 총 과세가격 10만원 이하의 물품으로서 자가사용으로 인정되는 물품은 면세대상이나, 그 이상은 과세대상임을 꼭 유의해두시길 바랍니다. 견본품이나 과세가격이 미화 250달러를 초과하는 물품도 과세대상입니다. 수입제한품목인 경우에는 품목별 관련법령에서 정하는 추천, 허가, 승인 등의 증명서류를 첨부해야 합니다. 이처럼 필수적인 세관상식을 미리 알아두면 번거로움도 피하고 과세액도 줄일 수 있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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