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 사회에서 수출·수입은 각 나라의 경제를 좌지우지할 만큼 중요한 활동입니다. 우리나라의 경우 원자재를 수입하고 이를 가공하여 판매하는 가공무역의 비중이 높아 무역이 특히 더 큰 의미를 가집니다. 무역은 각국의 이익과 직결되기에 공정한 과정을 거쳐 거래가 이루어질 필요가 있습니다. 이러한 공정거래를 이루기 위한 제도 중 하나가 오늘의 취재 주제인 ‘원산지 적정 표시’입니다.
하루에도 수없이 많은 물품들이 우리나라에 들어오고 나가곤 할텐데요. 이러한 물품들의 원산지를 검사하는 곳이 어디일까요? 바로 세관입니다! 오늘 저는 김포공항 세관 통관지원과를 방문해 ‘원산지 적정 표기’와 관련한 다양한 절차, 사례들을 취재 해보았습니다. 제가 만난 분은 김포공항 통관지원과 박은영관세행정관이었습니다.
Q. 소중한 시간 내주셔서 감사합니다. 간단한 소개와 업무에 대해 소개해 주세요.
A. 반갑습니다. 저는 김포공항 통관지원과 수입계 소속의 박은영입니다. 저희 팀은 김포공항으로 들어오는 물품들의 원산지 표시가 올바르게 되었는지를 검사하는 일을 합니다.
Q. 그렇다면 먼저 원산지 표시가 무엇인지, 그리고 그러한 원산지 표시가 왜 중요한가요?
A. 원산지 표시는 공정한 거래 질서의 확립과 소비자 보호가 목적입니다. 원산지 표시란 원산지를 표시하여야하는 대상으로 공고한 물품 등을 수출·수입할 때 그 물품의 원산지를 표시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대외무역법 제 33조를 참고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제3장의2 원산지의 표시 등 <신설 2010.4.5.> 제33조(수출입 물품등의 원산지의 표시)①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공정한 거래 질서의 확립과 생산자 및 소비자 보호를 위하여 원산지를 표시하여야 하는 대상으로 공고한 물품 등(이하 "원산지표시대상물품"이라 한다)을 수출하거나 수입하려는 자는 그 물품등에 대하여 원산지를 표시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0.4.5., 2013.3.23.> ② 수입된 원산지표시대상물품에 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단순한 가공활동을 거침으로써 해당 물품등의 원산지 표시를 손상하거나 변형한 자(무역거래자 또는 물품등의 판매업자에 대하여 제4항이 적용되는 경우는 제외한다)는 그 단순 가공한 물품등에 당초의 원산지를 표시하여야 한다. 이 경우 다른 법령에서 단순한 가공활동을 거친 수입 물품등에 대하여 다른 기준을 규정하고 있으면 그 기준에 따른다. <신설 2010.4.5.> ③ 제1항 및 제2항 전단에 따른 원산지의 표시방법·확인, 그 밖에 표시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0.4.5.> ④ 무역거래자 또는 물품등의 판매업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제3호의 경우에는 무역거래자의 경우만 해당된다. <개정 2010.4.5., 2013.7.30.> 1. 원산지를 거짓으로 표시하거나 원산지를 오인(誤認)하게 하는 표시를 하는 행위 2. 원산지의 표시를 손상하거나 변경하는 행위 3. 원산지표시대상물품에 대하여 원산지 표시를 하지 아니하는 행위 4.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위반되는 원산지표시대상물품을 국내에서 거래하는 행위 ⑤ 산업통상자원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을 위반하였는지 확인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수입한 물품등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관련 서류를 검사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2010.4.5., 2013.3.23., 2013.7.30.> |
Q. 그렇군요. 최근 관세청 기자단 팀 활동을 하며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기에 대한 UCC를 제작한 적이 있어서 그런지 말씀해주신 원산지 표시 제도의 목적이 한결 더 구체적으로 다가오는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원산지 표시 방법에는 어떤 것이 있는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A. ‘원산지 표기 방법이 무엇이다’라고 한 마디로 설명하기는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너무나 많은 종류의 물품이 들어오고 나가기 때문에 각각에 따른 표기 방법이 다르기 때문입니다.
일반적인 방법으로는 제조단계에서 행해지는 인쇄, 낙인, 주조, 박음질 등이 있습니다. 주변에서 예를 한 가지 찾아보자면 기자님이 가져오신 노트북에서도 찾아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노트북을 뒤집어 살펴보시면 제조국가가 인쇄되어 나와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죠.
Q. 제 노트북은 중국에서 만들어졌네요! ‘일반적인 방법’이라고 하셨는데 그렇다면 예외적인 경우도 있다는 말씀인가요?
A. 그렇습니다. 일부 물품의 특성상 위의 일반적인 표기 방법이 적절하지 못할 때는 다른 방법으로 원산지를 표기할 수도 있습니다. 예외적인 표기 방법으로는 날인, 라벨, 스티커 등이 있습니다. 이것도 간단히 예를 들어보자면 역시 기자님이 입고 오신 와이셔츠를 보면 라벨이 붙어 있는 것을 알 수 있으실 텐데요. 와이셔츠와 같은 의류는 인쇄나 낙인 등의 방법을 사용하면 물품을 훼손할 가능성이 있는 등 부적절하기에 라벨과 같은 예외적인 방법을 쓰는 것이죠.
Q. 이제 원산지 표기가 어떤 것인지 대략적으로 이해가 되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수많은 종류, 그리고 수많은 양의 물품들을 검사하는 일은 쉽지 않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드네요. 일을 하면서 힘든 점은 어떤 것이 있나요?
A. 무엇보다도 물품만을 대하는 것이 아니라 그 물품과 관련된 사람들과도 많은 관계를 맺어야하기에 그로부터 오는 스트레스도 적지는 않은 것 같아요.
Q. 생각지 못한 부분이네요. 어떤 경우인지 설명해주실 수 있을까요?
A. 최근의 사례로는 원산지 표기가 적절하게 되지 못하였는데 우기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골프채에 대한 원산지 표기였는데요. 골프채의 경우 권장 표시방법은 인쇄, 혹은 견고한 스티커입니다. 그러나 그 골프채의 경우 표기 인쇄가 손으로 문지르면 지워질 정도로 부족했는데도 우기는 바람에 실랑이가 있기도 했습니다.
Q. 듣고 보니 자주 일어날 수 있는 경우인 것 같아 안타깝습니다. 그런데 위의 경우처럼 원산지 표기를 위반하면 어떤 처벌을 받게 되나요?
A. 위반 사례가 어느 법률에 저촉되는지에 따라 다르지만 대게 수출입 신고 금액의 10%를 과징금으로 지불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위의 사례도 신고 금액의 10%를 과징금으로 물게 되었습니다.
Q. 제가 생각했던 것 보다 원산지 적정 표기가 중요한 일이고 또 복잡한 일이라는 것을 알게 된 것 같습니다. 고되시겠지만 항상 고생하시는 관세청 직원 분들께 감사드리며 앞으로도 무역의 수문장으로써 든든하게 지켜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A. 감사합니다.^^
더운 날씨, 바쁜 업무에도 불구하고 소중한 시간을 내주셔서 상세히 설명해주신 덕에 적정 원산지 표기와 관련하여 많은 것을 알게 된 취재였던 것 같습니다. 눈코 뜰 새 없이 바쁜 와중에도 친절하게 인터뷰 해주신 관세청 직원 분들께 다시 한 번 감사드립니다. 언제나 열일하시는 김포공항 세관 관계자분들 항상 힘내시기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