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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여행으로 기분은 UP! 성실한 세관신고로 세금은 DOW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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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여행을 할 때 혹시 신용카드에 문제가 생겨 안 될까봐, 또는 사고가 나서 돈이 필요하게 될까봐 걱정 한번쯤 해보셨죠? 피치 못할 사고에 대비하기 위한 것이 아니더라도 해외여행을 하는 사람들은 일정 정도의 현금을 챙겨가기 마련인데요.


그런데, 현금을 잘못 들고 출국하다가는 조사를 받게 될 수도 있다는 사실 알고 계신가요? 즐거운 여행을 위한 시작으로 떳떳하게 외환 휴대반출신고를 하세요. 





내 돈을 내가 챙겨가서 해외여행을 하려고 하는데, Why? 세관에 신고를 해야 하는 거죠?


그에 대한 답은 「외국환거래법」제17조 지급수단 등의 수출입 신고! 아무리 자신의 돈이라 할지라도 미화 1만 달러를 초과하는 지급수단(현금,수표,어음 등)을 휴대하고 있다면 신고를 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외국환거래법 위반혐의로 조사를 받고 과태료를 내야하거나, 심지어 고발조치를 당할 수도 있어요.







기존 외국환거래법 과태료 훈령에서 과거 미화 1만 달러 초과였을 때, 바로 고발의뢰를 하였지만, 2016년 6월 3일부터 시행되는 개정안에는 미화 1만 불 초과 3만 불 이하는 과태료를, 미화 3만 불 초과 또는 2년 내 2회 이상 적발 시에만 고발의뢰를 하는 것으로 다소 규정이 완화되었어요.




그런 일은 있어서는 안 되겠지만, 만~약 '미화 1만 달러 초과' '3만달러 이하'의 외화를 소지한 채 자진신고하지 않고 나가려다 적발이 되면 과태료는 어떻게 내야 하는지 알려드리겠습니다.


과태료 부과 절차는 아래와 같아요.


- 간이과태료 부과절차(현장에서 직접 납부) : 현장에서 의견 진술 후 과태료를 즉시 납부하겠다고 하는 경우, 부과될 과태료의 20%을 감경 받을 수 있어요.


- 일반과태료 부과절차(현장납부를 원하지 않을 시) : 현장납부를 하지 않는다면 의견진술 안내문에 대해 설명을 듣고, 의견제출 기한 종료일(15일의 기한)까지 과태료를 납부하면 마찬가지로 부과될 과태료의 20%를 감경 받을 수 있습니다. 만약 종료일까지 납부하지 않으면 감경하지 않은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참고로 부과되는 과태료는 위반금액의 5%입니다. 과태료를 감경받기보다 미리 신고하여 과태료를 내지 않는 게 좋겠죠? ^^ 


행복한 여행을 위해 관세청에 정당하게 외화 휴대반출 신고 후 떠나보세요!



기사 제공 : 인천세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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