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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관세 임시통관서 A.T.A 까르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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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겨울방학에 친구들과 일본여행을 다녀왔는데요. 공항에서 출국심사를 받기 위해 기다리는 도중에 '출국신고-A.T.A 까르네신고'라는 내용을 보게 되었습니다. A.T.A 까르네는 저에게 너무 생소한 단어였어요. 어떤 것인지 자세히 알고 싶다는 생각이 들어서 인천세관 공항휴대품검사5관 김승문 관세행정관을 만나 A.T.A 까르네에 대해 취재하였습니다.


Q: A.T.A Carnet(까르네)가 무슨 뜻입니까?

A: A.T.A는 프랑스어인 Admission Temporaire와 영어 Temporary Admission의 합성어입니다. 일시통관, 가통관이라는 뜻입니다. Carnet는 불어로 표(증서)라는 의미입니다. 물품을 무관세 임시통관할 수 있는 증서를 말합니다.



Q: 그럼, A.T.A 까르네는 무엇인가요?

A: A.T.A 까르네는 A.T.A협약(1961, Admission Temporaire- Temporary Admission. 물품의 일시수입에 관한 공통된 절차를 규정한 관세협약) 가입국 간에 일시적으로 물품의 수출입이나 보세운송을 위하여 필요한 복잡한 통관 서류나 담보금을 대신하는 증서로,통관절차를 신속하고 편리하게 하는 제도입니다.




까르네 협약국(출처: 대한상공회의소 무역인증 서비스센터 http://cert.korcham.net/html/content.htm)



Q: A.T.A 까르네 신청은 어떻게 하나요?

A: A.T.A 까르네에 대한 신청 및 발급은 대한상공회의소 무역인증서비스센터(02-6050-3303)를 통해 처리할 수 있으며, 구비서류 완비 시 당일 처리 가능합니다.  



출처: 대한상공회의소 http://cert.korcham.net/html/content.htm



Q: A.T.A 까르네 협약으로 “일시수입”할 수 있는 물품은 무엇이 있나요?

A: ① 직업용구의 일시수입에 대한 관세협약(조약 제642호)

   ② 전시회, 박람회, 회의 등 행사에서 전시 또는 사용될 물품의 편의에 관한 관세협약(조약 제560호)

   ③ 상품견본 및 광고용 물품의 수입편의를 위한 국제협약(조약 제643호)

   ④ 포장용기의 일시수입에 관한 관세협약(조약 제559호)

   ⑤ 선원의 후생용품에 관한 관세협약(조약 제561호)

   ⑥ 과학 장비의 일시수입에 관한 협약(조약 제790호)

   ⑦ 교육용구의 일시수입에 관한 협약(조약 제791호)

   ※ 농산물, 식료품, 위험물품, 소모품등 부패의 우려가 있거나, 1회용품 또는 반입국이 수입금지 하고 있는 물품에 대해서는 사용할 수 없습니다.


이렇게 말하니까 확 와닿지가 않으시죠? ②번의 전시회를 예로 들어볼게요. 

해외에서 전시회에 참여할 물품들을 수입국으로 통관할 때, 복잡한 통관서류나 관세 등의 담보금 대신에 ‘A.T.A 까르네’를 준비해서 활용하면 빠르고 손쉽게 통관이 가능합니다. 전시회가 끝난 후 다시 국내로 들여오는 물건에 대해서는 별도의 통관 서류 없이, 또 관세를 납부할 필요 없이 까르네로 신속하고 원활하게 통관이 됩니다. 단, 해당세관에 꼭 제시하여 확인을 받아야 한다는 것 잊지 마세요! 




사진: 여행자휴대품신고서



Q: A.T.A 까르네는 재사용이 가능한가요?

A: A.T.A까르네에 의해 수입 신고된 물품의 재수출기간은 1년 이내입니다. 



사진: 까르네증서



생소했던 A.T.A까르네, 알아 보니 아주 어렵지는 않네요. 일시적으로 수출입할 물품이 있을 경우에는 꼭! 여행자휴대품신고서에 체크하세요!

☎ 인천공항세관 까르네 담당 : 032-722-4424(휴대품과) 032-722-4208(수출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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