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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 이삿짐 승용차, "국산차로 면세받는 방법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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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학, 파견 등 오랜 외국생활을 정리하고 해외에서 타던 자동차를 그대로 국내에 반입할 경우에는 이사물품으로 인정받더라도 일정 금액의 세금을 납부해야 합니다. 배기량에 따라 다소 차이는 있지만 2000cc를 초과하는 중대형 승용차에는 31.15%에 달하는 높은 세율이 적용돼 납부할 세금도 만만치 않은데요. 하지만 해외에서 타고 다니던 승용차 중에서도 세금을 한 푼도 내지 않고 국내로 들여올 수 있는 차량이 있습니다. 바로 우리나라에서 수출한 'Made in Korea' 국산 차량입니다.

외국으로 수출된 국산 자동차를 해외에서 구입해 타고 다니다가, 다시 국내로 들여올 때는 관세 등 수입세금을 전액 면제 받습니다. 우리나라에서 타던 국산 승용차를 해외로 이사갈 때 갖고 나갔다가, 다시 국내로 반입하는 경우도 면세 대상에 포함이 되는데, 이처럼 외국에서 사용하던 국산차의 경우 해외이사 화물로 국내에 들여오면 면세혜택을 받을 수 있지만 자신이 타고 다니던 차량이 과연 국산품인지를 정확히 확인하기가 어려운 경우도 있죠~

 

최근 국내 자동차 기업들이 미국, 유럽 등 해외에 공장을 설립해 승용차를 현지에서 직접 생산하고 판매하는 경우가 많아, 해외에서 타고 다녔던 승용차가 우리 기업이 만든 차량이더라도 국산차가 아닐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며, 공장에서 바로 나온 따끈따끈한 '새차'가 아닌 중고차를 구입했다면, 국산차 여부를 확인하기가 더욱 어렵습니다. 하지만 승용차에 써있는 번호 1개만 확인하면 외국에서 타고 다니던 차량이 국산차인지, 아니면 외국에서 생산된 차량인지를 손쉽게 알아 볼 수있습니다.

그럼 국산차인지 아닌지 쉽게 구별할 수 있는 방법~ 한번 알아볼까요!? ^^ 모든 차량은 전세계 공통으로 영문과 아라비아 숫자를 조합한 17개 자리의 '차대번호'를 갖고 있습니다. 차대번호는 공장에서 차량을 만들 때 생산관리 목적으로 차대나 차체에 각인하는 번호로서, 자동차 등록을 할 때도 기록되는 고유번호로 사람으로 따지자면 '주민등록번호'와 같은 셈입니다. 자동차 제조사마다 차대번호가 새겨진 위치는 조금씩 다르지만, 대부분의 승용차는 보닛 (bonnet)을 열었을 때 엔진 뒤쪽이나 조수석 의자 밑에 표시된 경우가 많습니다.

특히우리나라에서 생산되는 차량은 모두 차대번호가 'K'로 시작되고, 일본에서 생산된 승용차 'J', 미국산 차량은 '1', 독일산 수입차량은 'W' 등으로 국가별로 차대번호의 맨 앞자리 표시가 다릅니다. 즉 자가용 차량의 차대번호를 찾아 맨 앞의 숫자가 'K'인지만 확인하면 국산차 여부를 간편하게 알아볼 수 있습니다. 실제로 세관에서도 해외이사 화물로 반입되는 승용차의 국산품 여부를 수출신고필증 등으로 확인하지 않고, 차량등록증이나 소유증명서 등에 표시된 차대번호로 검사합니다. 차대번호가 'K'로 시작되는 차량이라면 수출차량, 중고차량 등에 관계없이 어떤 경로를 통해 구입했던지 우리나라에서 수출된 차량으로 인정받아 면세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원문출처: 해외 이삿짐 승용차, "국산차로 면세받는 방법은?" / 조세일보(장은석 기자)
               http://www.joseilbo.com/news/htmls/2013/01/20130130169965.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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