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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터키 FTA는 이렇게 준비해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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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세관에서는 오는 5월 1일 발효 예정인 한-터키 FTA를 대비하여 광주 및 전라지역 수출입기업의 이해를 돕고자 「한-터키 FTA 발효대비 관세행정 설명회」를 개최하였는데요. ^^ 터키는 인구 수 7천만 명으로 유럽 기준 2위를 차지하는 등 거대 내수시장을 가지고 있고 지정학적으로 유럽과 중동, 아프리카 지역을 연결하는 유리한 위치에 있는 국가로서, 전 세계적인 경기불황 속에서도 최근 몇 년간 경제가 8% 이상 고성장세를 유지하는 등 시장잠재력이 매우 높은 국가로 평가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對터키 주요 수출품목은 자동차, 건설장비, LCD, 석유화학 제품 등이며, 이 중 광주ㆍ전라지역의 對터키 수출액은 ‘12년말 기준 5억 6천만 불로 우리나라 총 수출액의 12%를 차지하고 있어, 자동차와 전자부품 산업이 주류를 이루고 있는 광주ㆍ전라지역 기업들에게는 이번 우리나라와 터키와의 FTA 발효로 관세인하 등 직접적인 수출증대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또한 한-터키 FTA는 공산품의 경우 FTA 발효와 동시에 터키로 수출되는 7,389개 품목에 대한 관세가 철폐되는 것은 물론 양국 모두 수입액 기준 거의 전품목이 10년 이내에는 관세가 철폐될 것입니다.

 

 

한-터키 FTA는 기 발효 중인 한-EU FTA와 유사하나, 원산지 증명서 발급방식에 있어 한-EU FTA는 수출업체가 세관당국으로부터 일정자격(예, 인증수출자)을 획득한 후 발급할 수 있는 반면, 한-터키 FTA에서는 이런 절차없이 수출업체가 자율적으로 발급할 수 있어 원산지증명서 발급 등에 있어서 어려움을 덜 겪을 것으로 보이는데요. 수출업체가 원산지 증명서를 터키에 보낸 후 검증요청이 있을 때 제대로 소명을 못하면 면제 받은 관세를 다시 추징당할 수도 있으므로원산지 증명서 발급 당시 구비했던 서류 등을 최소 5년 동안 보관해 검증에 대비해야 하는 점,잊지마세요~! 그리고 광주세관은 원산지 관리시스템 구축부터 인증, 검증, 사전진단까지 아우르는‘기업별 맞춤형 Total 컨설팅’ 제공을 통해 FTA를 활용하는데 어려움 겪고 있는 중소기업을 지원하기 위하여‘FTA 원스톱 지원센터’ 를 설치하여 운영하고 있으니 많은 이용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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