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직구로 금괴를 사려고 하는 J씨는 금괴를 통관하려면 일반물품과 다르게 알아야 하는 절차가 있는지 궁금합니다. 주변 사람들에게 물어봤지만 금괴를 통관해본 사람은 없고... 오히려 무슨 돈이 나서 금괴를 사냐며, 요즘 돈 좀 많이 버는가 보다며 뜯어먹을 궁리만 하는 겁니다. (ㅜㅜ)그러다 결국 물어물어 찾아온 관세청 고객지원센터! J씨는 금괴를 해외직구 하려면 어떡하면 되는지 묻고 등록버튼을 꾹 누릅니다. 네, 번지수 맞게 잘 찾아오셨고요.
이렇게라도 눈 호강을 해봅니다.
일반적으로 금괴는 제7108.13-9090호에 분류합니다. HSK 제7108.13-9090호에 해당하는 금괴는 관세로 물품가액(운임, 보험료 포함하여)의 3%, 부가가치세 10%를 내야합니다. 의료기기법이나 식품위생법 대상 물품이 아니라면 수입통관 때 제한사항은 없습니다. 들여오면서 그저 세관에 수입신고한 후 관세 및 부가세 등을 내면 됩니다.
그런데 다른 목적으로 금을 쓸 것이다~하면 조건이 조금 달라지지요. 금은 식품에도 들어갈 수 있고 치아 떼우는 용도 등으로 의료행위에 사용할 수도 있으니까요.
의료기기법이나 식품위생법 대상물품이 되는 금을 수입통관 할 때는 다음 요건이 충족돼야 합니다. 구체적으로 해당 물품이 치과 주조용 귀금속 합금, 치과용 귀금속박, 메탈세라믹용 금속박이면 의료기기법에 따라 한국의료기기산업협회장에게 표준통관 예정보고를 거친 후에 수입할 수 있습니다.
또 식품 및 식품첨가물과 식품용 기구 또는 용기․포장인 경우 식품위생법에 따라 식품의 기준에 적합해야 하고, 수입할 때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에 신고해야 하고요.
이런 특수용도가 아니면 다른 수입요건은 따로 없습니다. 하지만 혹시 모르니 수입할 금제품이 통관 가능한지 명확히 확인해보는 것이 좋겠죠? 이 사항은 통관(예정)지 세관장이 판단하므로 자세한 내용은 아래 연락처로 문의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인천세관 특송통관과(032-722-4806, 4599, 4835)
김포공항세관 통관지원과(특송물품, 02-6930-4947)
북부산세관 부산국제우편세관비즈니스센터(선편우편, 055-783-7423)
인천공항국제우편세관(항공우편, 032-720-7400~6)
제공 : 관세청 고객지원센터 / 발췌 : 관세무역정보(통권1696호)
http://ecustoms.tistory.com/4007 대표적 밀수품 금(gold), 밀수방법도 가지가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