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는 3일 오전 정부 세종청사에서 열린 백브리핑 자리에서 가습기살균제와 같은 사고의 재발을 방지하고자 관계부처와 협의하여 살생물제 전반에 대해 체계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대책을 도입하겠다고 밝혔습니다.
* 살생물제(Biocide) : 생명 파괴제, 물리·화학 또는 생물학적으로 유해한 유기생물을 제어·제거하기 위한 목적의 모든 제조물
온 국민을 비탄에 빠트린 '가습기살균제 사건'..
이와 관련하여 그동안 가습기살균제 피해에 대한 정부의 조치를 살펴보면,
1. 2011년 12월, '생활화학용품 안전관리 종합대책'을 부처합동으로 수립하였으며, 국민 건강에 위해를 미칠 우려가 있는 생활화학용품에 대해 위해성 평가와 안전기준을 마련하였습니다.
또한 2013년,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을 제정하여 생활화학제품에 사용되는 원료물질의 위해성을 평가하고 안전기준과 표시기준을 고시하였습니다.
* 생활화학제품(15종) : 세정제, 합성세제, 표백제, 섬유유연제, 코팅제, 방청제, 김서림방지제, 접착제, 방향제, 탈취제, 문신용염료, 물체탈염색제, 소독제, 방충제, 방부제
2. 가해기업에 대한 구상권 행사를 전제로 피해자에게 의료비, 장례비를 지원하는 정부계획을 마련('13.8)하고, 가습기살균제 피해가 인정되는 분들 중지원을 받을 의사가 있는 203명에 대해 37.5억원을 지급하였습니다. 현재 정부는 사용제품 제조·판매사를 상대로 구상금 청구소송을 진행 중에 있습니다.
3. 2013년부터 2015년까지 가습기살균제 피해 신청을 접수받아 총 530명에 대한 피해여부를 살펴보았으며, 현재는 추가로 신청한 752명에 대해 폐기능 검사, 폐확산능 검사 등 전문 검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가습기살균제 피해 조사·판정 절차 및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앞으로 정부는,
1. 3차로 가습기살균제 피해 신청 접수를 한 신청자 752명에 대한 조사와 판정을 서둘러 2017년 말까지 완료하고, 서울 아산병원 외에 국립의료원 등을 조사기관으로 추가하여 4차 신청자(2016년 기준)에 대한 조사도 2017년말까지 완료하겠습니다.
2. 각계 전문가로 구성된 '폐 이외 질환 검토 소위원회'를 운영하여 경증 및 폐 이외의 장기 피해자에 대한 진단과 평가 기준을 연구하고, 이에 따른 피해 판정을 거쳐 추가로 지원하겠습니다.
3. 생활화학제품으로 관리되는 대상 품목을 확대하고, 생활화학제품에 사용되는 원료물질의 위해성 평가와 안전기준 표시 기준을 더욱 강화하겠습니다.
4. 관계부처와의 협의를 거쳐 살생물제 전반에 대한 강화된 관리체계를 도입하여 EU, 미국과 같이 살생물제는 목록화하고, 단계적으로 위해성 평가를 하는 한편 살생물질과 살생물제품에 대한 전수 조사를 실시합니다. 또한 허가제를 도입하여 허가된 물질만 원료물질로 사용하여 제품을 제조할 수 있도록 단계적으로 관리를 강화해 나가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