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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고인데 왜 세금을 내라고 하는 거죠? (feat.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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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이판에서 스킨스쿠버 강사로 일하던 도 모 군. 모터가 달린 보트를 구입해서 열심히 타고 다니다가 귀국하게 되었습니다. 이사물품으로 보트를 가져오기로 했는데 왜? 어째서 세금을 내야 할까요? 이 보트는 분명히 사용하던 것인데 말이에요.

사용했던 이사물품이라고 하더라도 일부 고가품이나 사치품은 세금을 내야 합니다. 이런 과세 대상에는 선박, 항공기, 자동차, 5백 만원을 초과하는 보석·진주·산호·호박등이 있습니다.


 

그래도 전에 비해 면세기준이 상향됐다는 점!

 


참고로
이사물품은 본인 또는 가족이 외국에서 사용했던 가재도구, 주방용품 등 가정생활에 필요한 물품이 해당됩니다. 이것들은 대부분 세금을 내지 않고도 통관할 수 있습니다.

쓰던 물품은 어떻게 판정할까요. 외국에서 사용하여 흠집이 있거나 탈색 등의 흔적이 있는 것은 쓰던 물품으로 인정돼 세금을 내지 않아도 됩니다. 그러나 판매 상태 그대로 포장이 되어 있거나, 포장을 뜯었더라도 사용한 흔적이 없는 경우에는 이사물품으로 인정이 되지 않지요. 또 물품 제조일과 이사물품 포장일을 비교하여 3개월 이내의 물품은 쓰던 물품으로 인정되지 않아 세금을 납부해야 합니다.

이사물품으로 볼 수 없는 대표적 물품에는 다른 사람에게 판매하려고 반입하는 물품과 부탁을 받아 대신 반입하는 물품이 있습니다. 전에 말씀드렸죠. 대리운반은 부탁하지도 말고 들어주지도 말자고 말이죠. 이 물품들은 이사물품으로 간주되지 않습니다. 당연히 과세 대상이 되는 것이지요.

이사물품은 입국한 날로부터 6개월 내에 국내에 도착해야만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로 이 기간 내에 국내로 들어오지 못 한다면 6개월이 지난 후 최초로 들어오는 물품만 이사물품으로 인정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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