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 환급을 되돌려 받을 수 있는 제도가 있다는 것을 아시나요? 거기다 생각보다 어렵지 않다는 것도요. 많은 분들이 관세를 환급받을 수 있음에도 어려워서, 혹은 잘 몰라서 넘어가는 일이 생기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정책기자단인 제가! 정확히 알아보고 알려드리기 위해서 서울본부세관 별관2층 환급심사과 박혜연 반장님을 만나 꼬치꼬치 캐물어보고 왔습니다.
Q. 관세 환급이란 무엇인가요?
A. 관세 환급이란수입 시 세관에 관세를 납부하고 어떠한 환급사유가 발생하면 냈던 관세를 다시 되돌려 받는 것입니다.
Q. 관세 환급 종류는 어떻게 되나요?
A. 관세 환급은 관세법상 환급과 환급특례법상 환급으로 나뉩니다. 관세법상 환급은 심사정보과에서 담당하고 있고, 환급심사과에서는 환급특례법상환급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Q. 관세법상 환급과 환급특례법상 환급의 차이는 무엇인가요?
A. 관세법상 환급은 과오납 환급(관세법 제46조)과 계약상이 물품 환급(관세법 제106조)이 있고 수입자에게 환급하는 것을 뜻하고, 환급특례법상 환급(제2조 제5호)은 수출용 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 환급에 관한 특례법이며 수출자 또는 수출물품 제조자에게 납부한 관세를 환급해주는 일반적인 관세환급을 뜻합니다.
Q. 관세 환급 원리는 무엇인가요?
A. 관세 환급 원리는 원상태와 제조가공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원상태는 원재료 소요량계산이 불필요하고, 제조가공에서는 소요량계산이 필요합니다.
Q. 관세 환급 요건에는 무엇이 있나요?
A. 관세 환급 요건에는
①관세 등을 납부하고 수입한 원재료가 수출용원재료에 해당되고
②수출이행기간(2년)이내에 내에
③환급대상수출에 제공하여야 하며,
④수출신고수리일로부터 2년 이내에 환급신청이 되어야 합니다.
Q. 환급 대상원재료는 무엇이 있나요?
A. 환특법 제3조 제1항에 의해
① 수출물품에 물리적, 화학적으로 결합되는 물품
② 생산 공정에 투입, 소모되는 물품(기계, 기구 등의 작동, 유지를 위한 물품 등 간접적으로 투입되어 소모되는 물품제외)
③ 수출물품 포장물품
④ 수입원상태 수출물품입니다.
Q. 관세 환급 방법에는 무엇이 있나요?
A. 관세 환급 방법은 개별환급과 간이정액환급이 있습니다.
개별환급은 모든 수출기업이 적용대상이며 수출사실확인서류, 납부세액증명서류, 소요량계산서를 제출해야 하고,간이정액환급은 연간 환급액 6억원 이하인 중소기업만 적용되며 수출사실확인서류만 제출하면 됩니다.
완전 어려울 줄 알고 엄두도 내지 못했던 관세 환급에 대해 알아보았는데요. 어떠셨나요? 여전히 관세 환급이 어려우신가요? 친절한 설명을 따라 차근차근 보면 절대 그렇지 않을 거랍니다. 저도 이번 기회를 통해 관세 환급에 대해 확실히 알 수 있었는데요. 관세 환급 제도는 수출물품의 국제경쟁력 강화에도 기여하고, 외화를 벌어들이는 데도 한몫 톡톡히 하는 아주 좋은 제도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