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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뉴질랜드FTA, 다른 FTA와는 다른 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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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뉴질랜드FTA와 한국-중국FTA가 발효된 지 벌써 3개월이 지났다고 합니다. 이럴 때마다 시간이 참 빠르다고 느낍니다. 가장 최근에 발효된 FTA 중 하나인 한국-뉴질랜드FTA(이하 한뉴FTA)는 여타 FTA와는 다르게 ‘물적 교류’뿐 아니라 ‘인적 교류’ 조항도 포함하고 있습니다. 이런 한뉴FTA, 자세히 알아보지 않는다면 직무유기겠죠?

 

 

우선, FTA란 무엇일까요? FTA는 Free Trade Agreement의 약자로 자유무역협정이라는 의미입니다. 국가 간의 무역거래에서 관세장벽을 허무는 협정을 말하는 것이지요. 단, FTA를 체결했다고 해서 단번에 모든 관세를 없애지는 않습니다.

FTA의 중요한 특성 두 가지는 내국민 대우수출입 제한 금지입니다.

내국민 대우 : 외국제품 및 제품 공급자가 국내시장에서 국내제품 및 제품 공급자보다 열악하지 않은 대우를 보장
수출입 제한금지 : 다른 쪽 당사국의 상품 수입 또는 다른 쪽 당사국에 대한 수출 및 수출용 판매에 대해서 금지 또는 제한 부과 금지

이런 조항을 통해 알 수 있듯이 FTA는 공정한 교류를 통해 원활한 교역이 가능하도록 돕습니다.

 

한뉴FTA의 주된물적 거래품목은 공산품과 농산품입니다. 


한국과 뉴질랜드는 한뉴FTA 발효 후 10년 이내에 현재 교역되고 있는 대다수 공산품에 대한 관세 철폐하기로 약속했습니다. 뉴질랜드 측은 우리나라보다 3년 빠른 7년 이내에 관세를 철폐하기로하였구요!

우리가 뉴질랜드를 대상으로 수출하는 주요 수출품인 타이어(관세율 5~12.5%), 세탁기-냉장고(5%), 건설중장비(5%), 자동차 부품(5~12.5%)대부분, 철강제품(5%)는 관세 폐지 품목에 모두 포함되어 있습니다. 특히 타이어와 세탁기는 발효 즉시 관세가 없어져 시장 점유율이 확대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우리 수출기업에게 좋은 일이죠.


반대로 우리가 뉴질랜드에서 가장 많이 수입하는 원목(43.3%)을 포함하여 알류미늄괴, 펄프 같은 원자재 자원은 FTA 이전에도 무세 혹은 낮은 관세가 적용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FTA 발효 후에도 수입품에 대한 관세 변화는 큰 차이가 없을 것입니다.우리나라 기업들이 FTA를 잘 활용해 준다면 공산품 거래 측면에서는 FTA의 긍정적인 효과를 기대해볼 수 있을 것 같아요!

 

 농산품은 FTA 체결 때마다 문제로 제기되는 것이 국내 생산자들의 손해였는데요. 국내 생산자를 보호하기 위해 다양한 예외적 수단과 장기 관세 철폐 기간을 두고 있습니다. 이번 한뉴FTA에서는 어떨까요?


- 민감품목 양허 제외
우리나라는주요 민감품목에 대해 양허(주로 국가 간의 관세, 무역에 관한 협상에서 당사국의 특정품목의 관세를 일정수준 이상으로 부과하지 않겠다는 자발적인 약속)를 제외한 상태입니다. 그 품목에는 쌀, 천연꿀, 사과, 배, 녹각, 오징어 등 주요 민감품목 199개(1.7%, 농산물 194개, 수산물 3개, 임산물 2개)가 있답니다.

- 저율할당관세(TRQ)
저율할당관세(TRQ, Tariff rate Quotas)정부가 허용한 일정 물량에 대해서만 저율 관세를 부과하고, 이를 초과하는 물량에 대해서는 높은 관세를 매기는 제도입니다.

- 농산물세이프가드
농산물세이프가드는 쇠고기 주요 품목(8개 세번)에 대해서 수입물량이 일정 수준 이상 급증하면 관세를 추가 부과하여 국내시장을 보호합니다.

- 계절관세
계절관세는 일 년 중 어떤 특정한 계절에 한하여 높은 세율을 적용하는 관세입니다. 감자와 호박 등은 계절관세가 적용되어 국내 수확 및 유통기간에는 집중적으로 보호하고 생산이 되지 않는 시기에는 관세를 철폐하고 있습니다.

 

그럼 정말 궁금했던 한뉴FTA의 인적 교류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다들 한 번쯤은 워킹 홀리데이에 대해 들어보셨을 것입니다. 워킹 홀리데이는 바로 만 18~30세 청년들이 외국에 최대 1년간 체류하며 취업, 어학연수, 관광 등을 병행하고 현지 언어 및 문화를 접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인데, 우리나라는 뉴질랜드를 포함해 총 20여 개 나라와 협정을 체결하여 운영 중입니다. 그런데 갑자기 웬 워킹 홀리데이냐고요? 바로 이번 한뉴FTA 인적 교류로 워킹 홀리데이 관련 조항이 들어있기 때문입니다.

 

 

 

- 워킹 홀리데이(Working Holiday)

한국과 뉴질랜드는 99년부터 진행 중인 워킹 홀리데이 제도의 참여자 규모와 조건을 확대 완화하기로 하였습니다.

 

연간 참여자 수 1800명 -> 3000명
고용기간 제한을 폐지(단, 영구 취업 금지)
교육기간 (예:어학연수)최대 3개월 -> 최대 6개월

뉴질랜드 워킹 홀리데이를 준비하고 있는 분들에게는 좋은 기회겠지요? 확대된 기회가 제공된 만큼 더 철저히 준비해서 좋은 결과 만들어내실 수 있으시면 좋겠습니다.


- 일시고용입국(Temporary Employment Entry)

 

일시 고용 입국이란, 숙련노동자 등이 영구거주의 의도 없이 고용계약에 근거하여 일정 기간 근로하기 위해 입국하는 것을 허용하는 제도입니다. 아쉽지만 이 제도는 모든 분들이 혜택을 받으실 수는 없어요. 하지만 한국인에 특정된 직업 또는 전문직종의 종사자에게는 좋은 기회가 될 수 있으니 자신이 해당 직업을 가지고 있는지 체크해 보세요.

일시고용입국 인정 직종
 - (한국인 특정직업)①한의사, ②한국어 강사, ③태권도 강사, ④한국인 여행가이드
 - (전문직종) ①멀티미디어 디자이너, ②생명의학 공학자 ③삼림과학자, ④식품공학자, ⑤수의사, ⑥소프트웨어 엔지니어
비자 유효기간은 최대 3년이며, 직종별 최대쿼터는 50명으로 설정, 최대 인원은 200명으로 설정

 *일시고용입국 대상자가 동일한 비자를 재신청하기 위해서는 3년 간 해외(뉴질랜드 영토 밖)체류 후 가능


- 농축수산업훈련비자(Primary Sector Training Visa)

농축산업으로 유명한 나라인 뉴질랜드이기에 이번 한뉴FTA를 통해 농축산업 훈련비자 프로그램, 농촌지역 청소년 어학연수, 대학원 장학금 지원 등 5개 농업협력사업을 실시게 되었다고 합니다.

 

농고와 농업관련 대학 졸업 예정자 또는 졸업 후 2년이내인 자(50명 대상)
→ 뉴질랜드 현지에서 농축산업 분야의 교육(3개월)과 직무연수(9개월)가 가능한 비자를 발급
우리나라 농업인 자녀(중학생 100명, 고1학년~2학년생 50명)
뉴질랜드 어학연수 기회를 제공
농업 학과 졸업생 중 뉴질랜드 대학원 진학 희망자(박사과정 4명)
항공료·장학금·체재비 등을 지원
질병위험 분석(6명), 산림연구 분야(1명) 전문가
뉴질랜드 연구기관에 파견하여 훈련·연구를 지원

 

이처럼 이번 한뉴FTA를 통해 한국과 뉴질랜드의 인적 교류 기회가 확대되었습니다. 

 

보통 일상생활과 FTA를 크게 연결해서 생각하지 않으실 것 같은데요. 저 같은 경우 '체리'를 살 때, 가장 크게 한뉴FTA를 실감합니다. 마트를 들를 때마다 꼭 과일을 한 팩씩 살 정도로 과일을 좋아하는데요. 최근 체리의 가격이 많이 싸졌기에 왜 그럴까 궁금해서 봤더니, 대부분의 체리 원산지가 뉴질랜드였습니다. 덕분에 맛있는 체리를 많이 먹었습니다.

기사를 통해 한뉴FTA에 대해 관심이 생기셨나요? 많은 분들이 이 포스트를 통해 한뉴FTA에 조금 더 알게 되고 혜택을 누릴 수 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비단 한뉴FTA 뿐만 아니라 그 동안 체결한 FTA에 관한 상세설명이 관세청 홈페이지에 있으니, 참고하셔서 도움이 되는 부분을 놓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 포스팅에 참고한 사이트
http://view.asiae.co.kr/news/view.htm?idxno=2016022309362681471
http://www.korea.kr/policy/societyView.do?newsId=148807462&call_from=naver_new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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