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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세한도=구매한도? 면세한도≠구매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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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전히 많은 분들이 구매한도와 면세한도를 동일하다고 생각하십니다. 물론 면세한도를 구매한도로 생각하시면 괜찮(?)은데 구매한도를 면세한도로 알고 계시면 곤란한 일이 많이 생겨요.

아니, 대체 구매한도, 면세한도가 뭐라고 이렇게 헷갈리게 하는 거야? 라고 하실 수도 있겠습니다. 자, 그럼 구매한도와 면세한도의 차이점을 확실하게 알려드릴게요.

 


 

면세점들이  줄이은 곳 각 매장에는 이런 문구들이 있습니다. 내국인의 경우 면세점 및 해외에서 사는 것은 $3,000까지 가능합니다. 하지만 들어올 때 "면세"를 받을 수 있는 것은 $600까지인 겁니다. 구매한도 $3,000을 꽉 채워샀다고 가정한다면 면세는 $600만 가능하므로 나머지 $2,400에 대해서는 과세가 되는 것이죠. 사실 조금도 헷갈릴 것 없는 내용이긴 합니다^^;

다시 한 번! 출국 시 내국인의 구매한도액은 $3,000 이내, 입국 시 내·외국인 면세한도액은 $600까지입니다!

 

면세한도 $600 외에도 술, 향수, 담배 이 세 품목은 특별한 면세범위가 있습니다. 

 

 

술은 한 병인데, 이 한 병은 1L이하이면서 $400이 안 되는 것이어야 합니다. 담배는 한 보루고요. 향수는 60ml 한 병이 면세됩니다.

이 밖에는 자진신고를 통해 관세를 납부하시면 되겠습니다. 자진신고를 하면 납부할 세금에서 15만 원 범위 안에서 30%의 감면혜택을 받게 됩니다. 이러니 자진신고를 할 수밖에 없겠죠?

면세한도와 구매한도에 대해서 안내해 드렸으니, 이제 나머지 금액에 대해서는 꼭! 반드시 자진신고를 합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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