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ase. 가족과 출국할 때의 면세한도는 600불에 가족 수를 곱한 만큼이라고 들었습니다. 그런데 한 품목이 600불 이상이면 면세에서 제외된다고 해서 낭패를 봤어요. 그런 규정은 어디에서 볼 수 있을까요? 그리고 이미 구매한 것은 반품이 되지 않는다고 하던데 이유가 무엇인가요?
- 관세의 면세한도는 “여행자 1명의 휴대품 또는 별송품으로 각 물품의 과세가격 합계 기준으로 미화 600불 이하(이하 이 항 및 제3항에서 ”기본면세범위“라 함)로 한다.”고 관련 법령에서 정하고 있습니다.(관세법 시행규칙 제48조)기본면세 범위는 여행자 1명이 기준이기 때문에,한 품목의 가격이 미화 1천불이라면 그 물품을 휴대한 1명 기준으로 미화 600불을 공제 후 잔여금액에 대해 과세합니다.
미화 600불 이상의 면세점 구매물품을 반품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구매자가 구입물품을 휴대하여 입국할 때 세관에 신고 및 유치한 후 출국장 면세점에서 교환 및 환불을 하거나, 시내 면세점으로 보세운송 후 교환이나 환불을 하게 할 수 있다”고 관련 법령에서 정하고 있습니다.(보세판매장 운영에 관한 고시 제28조)따라서해당물품을 자진신고하지 않거나, 유치되지 않고 납부고지서가 발부된 때에는 반품이 불가함을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