봄 햇살이 포근히도 눈이 부셨던 지난 17일 오후에, 대전에 있는 관세청을 방문했습니다. AEO취재 때문이었지요.심사정책과 윤성진 반장님을 만나 AEO제도에 대해서 자세히 들어볼 수 있었습니다.
윤성진 반장님은 긴장한 저를 배려하여 편안한 분위기의 카페에서 인터뷰에 응해주셨습니다. 그럼 AEO제도가 무엇인지 함께 들어보실까요?
Q. AEO란 무엇인가요?
A. AEO는 “Authorized Economic Operator”를 줄임말로, ‘종합인증 우수업체’ 또는 ‘수출입 인증업체’라고 합니다. 관세청에서 기업의 법규준수, 내부통제시스템, 재무건전성, 안전관리의 공인기준에 따라 적합성 여부를 심사하여안정성과 신뢰성을 공인받은 업체가 이에 해당됩니다. AEO로 인증 받은 업체는 무역안전이 되어 있다고 보기 때문에 이들 업체는최대한 원활한 통관을 보장받습니다.
Q. AEO 제도가 등장한 배경은 무엇인가요?
A. 세계관세기구(WCO)에서는 오래 전부터 생산자에서 최종소비자까지 국제적 물류 흐름에 대한 안전, 즉 수출입 공급망 안전(supply chain security)에 관한 논의를 지속해왔습니다.
그러던 중 2001년 많은 희생을 가져왔던 미 9.11테러가 발생하여 안전의 중요성을 깊이 인식하게 되었습니다. 이후 미국은 무역안전을 위한 새로운 물류보안제도를 시행했습니다. 강화된미국의 무역안전 조치를 보완하여 세계관세기구(WCO)는 2005년 5월 ‘무역안전과 원활화에 대한 국제규범(WCO safe fromwork)’을 수립하였습니다.
이 국제규범의 핵심개념이 바로 AEO입니다. WCO 회원국 중 170여 개의 국가가 제도 이행 의향서를 제출하고 현재 미국, 일본, EU 등 주요 선진국이 도입․시행 중에 있으며 날로 수가 증가하고 있습니다.
Q. AEO 제도의 좋은 점이 무엇인가요?
A. 기업의 이미지 가치가 올라갑니다. AEO는 국제적으로 안전성과 신뢰성을 인정받은 기업으로 인식되어거래처 확보와 이미지 제고에 도움이 됩니다. 최근 외국의 수입 업체들이 자국의 AEO 공인을 받기 위해 우리나라 업체에 AEO 공인을 요구하는 등, AEO 공인을 거래 조건으로 활용하고 있어서 이 점에 대해 발 빠르게 대응할 수 있습니다.
더불어 수출 경쟁력도 향상됩니다. ‘국가 간의 상호 인정 약정(MRA)’을 통해 거래 상대국에서 화물검사 축소, 신속통관, 절차 간소화 등의 혜택을 받게 되어 통관 비용 및 시간에 있어 경쟁력을 갖추게 됩니다. 또 관세 행정상 특별한 혜택도 받을 수 있습니다. 공인 등급에 따라 차이는 있지만, 검사 비율 하향, 물품 검사 시의 혜택, 신용담보액 상향 조정, 납세 편의제공, 신고방법 간소화 등의 이점이 있습니다.
테러, 마약 등 불법 물품의 반입이 차단되어 사회 안전과 국민의 건강이 보호됩니다. 정부 차원에서도 전체적으로 기업 관리가 용이하고, 수출입 공급망을 전체적으로 관리․감독할 수 있어 관세행정 및 조직의 효율적인 운영에 효과가 있습니다.
Q. 기업이 AEO 공인을 받기 위해 필요한 요건과 기간은 얼마나 되나요?
A. AEO 공인을 받기 위해서는 법규 준수도, 내부 통제 시스템, 재무 건전성, 안전관리등 4가지 분야의 60~80개의 세부 기준을 충족해야 합니다. AEO 공인 신청업자는 서류심사, 현장심사를 거처 AEO 공인 심의위원회와 종합심사팀의 심사를 받아 공인 여부 및 공인 등급이 결정됩니다. 서류 심사는 접수한 날로부터 60일 이내, 현장심사는 심사 개시일로부터 60일 이내에 완료되니 6개월 정도 소요되는 셈입니다. 단, 제출한 서류 등이 심사요건확인에 충분할 때 걸리는 기간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Q. 우리나라는 언제부터 AEO 제도를 시행했나요?
A. 우리나라는 국제 관세 환경변화에 발맞춰 2009년 4월 정식으로 AEO 제도를 시행했습니다. AEO 공인업체는 2009년 21개의 업체로 시작하여 2016년 1월 말 기준으로 760곳이 되었습니다.
전체 수출입 건수 중 AEO 업체의 수출입 건수 비중이 10%를 차지하고 있고 수출입금액 면에서도 전체의 30%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런 현상을 기업들도 충분히 인식하여 AEO 인증을 중요하게 생각하는 추세입니다.
Q. 앞에서 언급된 AEO 상호인정약정(MRA)은 무엇인가요?
A. AEO 상호인정약정 MRA(Mutual Recognition Arrangement)는 한 국가의 AEO 기업이 상대국에서도 자국 AEO 기업과 동등한 대우를 받도록 하는 세관 당국 간 약정을 말합니다.
각국은 자국의 수출기업 지원과 비관세 장벽을 극복하기 위해 AEO MRA 체결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도 13개국과 MRA를 체결하였는데, 주요국 AEO MRA 체결 건수 1위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무역 규모가 크고 비관세 장벽이 높은 신흥공업국과 전략적 MRA를 추진하여 국제무역 경쟁력을 확보하고 있습니다.
*비관세 장벽(non-tariff barriers) : 한 국가의 정부가 국내 생산품과 국외 생산품을 차별하여, 수입을 억제하기 위해 관세를 부과하는 방법을 제외한 정책
Q. 각 나라마다 AEO 제도의 특징이 있을 텐데 우리나라 AEO 제도의 특징은 무엇인가요?
A: 한국의 AEO 제도는 기존에 운영하던 기업관리제도에 안전관리분야를 통합한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AEO기업의 자율적 법규준수가 이루어지도록 세관에서 기업상담전문관(AM)으로 하여금 법규준수정보제공, 컨설팅 등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민·관 동반관계에 기반을 둔 자율적 위험 관리지원이 한국 AEO 제도의 특징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 기업상담전문관(Account Manager) : AEO 업체의 내부 통제시스템을 제어하고 법규준수를 재고하기 위하여 관리책임자의 협력파트너로 지정된 관세청 소속 공무원
Q. 중소기업 중에도 AEO 인증을 받고 싶어 하는 업체가 많을 텐데 지원해주는 부분이 있나요?
A. 대기업보다 인적·물적 역량이 상대적으로 부족한 중소기업들이 공인기준을 충족하기 위해서는 체계적인 지원이 필요합니다. 관세청은 중소 수출기업에 대해 AEO 공인을 획득하는 데 지출되는 컨설팅비용의 80%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연간 30~50여개 중소기업을 선정하여 지원 중이고, 이들 기업에 대해서는 법규준수도의 공인 기준을 다소 완화하여 적용하는 등 어려운 중소기업의 환경을 고려한 보완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중소기업들이 이런 지원책을 적극 활용하여 AEO 인증을 획득하는 기회로 삼았으면 합니다.
Q. 끝으로 국제 무역환경 변화의 큰 흐름을 차지하고 있는 FTA와 AEO 제도의 다른 점을 정리해 주신다면요?
A. 무역 원활화(Facilitation)측면에서 무역거래에서 관세를 없애서 해당국이 상생하자는 것이 FTA이고, 9.11 사태 이후 무역안전(Security)측면에서 성실하고 안전한 기업에게 불필요한 검사, 통제 등 비관세장벽을 없애자는 것이 AEO제도입니다.
FTA가 시장개방을 통한 무역확대를 목적으로 하고 있다면, AEO는 무역 안정성 확보를 통한 무역원활화를 목적으로 하고 있어 서로 보완하는 제도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AEO에 대한 설명을 듣고 나니 단순히 ‘기업에만 해당하는 제도가 아닌가?’라고 생각했던 것이 얼마나 잘못된 것인지 알 수 있었습니다.
AEO제도는 AEO 인증을 받은 성실 기업의 무역거래로 물품에 대한 신뢰성을 높여주고, 테러나 마약 등 불법물품의 반입을 차단하여 우리의 안전과 건강을 지켜줍니다. 그러니 국민에게도 큰 영향을 주는 제도라고 할 수 있지요!
AEO 제도에 대해 알고 나니 ‘AEO, 안전과 신뢰를 함께 만들어 갑니다.’라는 문장이 더 가슴에 새겨지지 않으시나요? 많은 분들이 기사를 통해 AEO에 대해 알게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관련 포스팅 :http://ecustoms.tistory.com/4059 AEO, MRA가 대체 뭐지? 이 만화를 보면 이해가 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