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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술품이 전시목적으로 들어올 때 관세는 얼마일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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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겨울방학 유럽으로 배낭여행을 다녀오며 많은 미술관, 박물관을 견학하였습니다. 그때 그 여운이 가시지 않아 지난 2월에 예술의 전당에서 열린 ‘풍경으로 보는 인상주의’展까지 방문하였어요.




독일에서 두 달 동안 많은 미술관을 견학하면서 봤던 미술품들이 한국에 전시된 모습을 보자, 관세청 기자단으로서 궁금증이 생겼습니다. 개인이 예술품을 수입할 때 관세는 어떻게 적용이 되는지, 해외 미술관 혹은 박물관에서 전시를 위해 작품을 국내로 수입, 대여할 때 관세는 어떻게 되는지에 대해서요.



다양한 목적으로 미술품, 조각상 등 예술품이 국내로 수입될 때 관세행정이 어떻게 적용되는지 알고 싶어서, 인천공항세관 수입2과 김경현계장님과 인터뷰를 진행하였습니다.


Q. 예술품의 하위분류는 무엇으로 이루어져있나요?

A. 예술품은 제97류로 분류되고 그 하위에
1) 제9701호 손으로 직접그린 회화•데생•파스텔, 콜라주와 이와 유사한 장식판이 분류,
2) 제9702호 오리지널 판환, 인쇄화 및 석판화가 분류되며,
3) 제9703호에 오리지널 조각과 조상이 분류됩니다.




여기서 잠깐! 예술품이 제97류로 분류된다는 것은 무엇을 뜻할까요?

이는 관세품목분류표에 따른 분류입니다. 국제적으로 통용되는, 관세의 대상이 되는 관세품목을 상세하게 분류한 표가 관세품목분류표입니다. 세계 HS 정보시스템 사이트에 접속하여 2016년 한국의 관세율표를 접속해 보니,



 예술품, 수집품, 골동품 등은 21부에 속하여 제 97류 예술품, 수집품, 골동품으로 분류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네요!



이렇게 하위 분류 또한 구체적으로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계장님께서 설명해주신 하위분류가 해설서까지 첨부하여 나와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출처: 관세청 세계 HS 정보시스템 (클릭하면 이동합니다!)

-품목분류에 대한 포스팅 : http://ecustoms.tistory.com/3899




Q. 미술품 등 예술품의 경우 관세가 어떻게 부과되나요?

A. 예술품으로 분류되는 그림, 판화 및 조각 등에는 관세뿐만 아니라 내국세인 부가가치세도 부과되지 않습니다. 미국, EU, 일본 등 대부분의 선진국에서도 예술품에 대해서는 관세를 부과하지 않습니다.


Q. 개인적인 장식을 위한 수입, 기업의 수입, 전시회장에서 전시를 위해 수입하는 등 각각 목적이 다른 경우 이와 상관없이 무관세 정책을 적용하나요?

A. 수입물품이 예술품으로 분류되는 경우사용용도와 수입자가 누구인가는 고려대상이 아닙니다.


Q. 미술품의 액자의 경우(나무/금속 등) 미술품과 일체형으로 취급하여 함께 무관세부과 대상인가요?

A. 미술품의 액자가 일반적으로 사용하는 목재나 금속제로 만들어진 것이라면 그림과 함께 무관세로 분류되겠지만 고가의 틀이라면 각각 재질 별로 세번(Tariff Heading)을 분류하여 관세가 과세됩니다.


Q. 설치예술작품의 경우는 관세가 어떻게 적용되나요? 또한, 조각상의 경우 미술품으로 적용하여 무관세 대상인가요?

A. 설치예술품이라 하더라도 하나의 예술품으로 분류되는 경우 오리지널 조각과 조상이 분류되는 제9703호에 분류하여 관세가 부가되지 않습니다.





Q. 미술품 등 예술품을 국외로 수출할 경우 역시 무관세 정책이 적용되나요?

A. 예술품뿐만 아니라 모든 수출품에는 관세를 부과하지 않습니다. 수출품에 관세를 부과한다면 가격경쟁력이 떨어져서 수출하기가 어렵게 되겠죠.


Q. 관세가 부과되는 예외적인 예술품도 존재하나요?

A. 비록 예술가가 디자인하였거나 창작하였다 하더라도 대량생산에 따른 복제품 또는 상업적 성격을 지닌 판에 박힌 기교의 작품인 경우 제9703호의 오리지널 조각과 조상으로 분류하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 상업적 성격을 띈 다량으로 생산한 도자기인 경우 제6913호의 도자재의 제품으로 분류되며 8%의 관세가 부과되기도 합니다.


Q. 예술품의 경우 관세가 무관세라면, 세관신고 절차 또한 거치지 않아도 되는 것인가요?

A. 관세가 부과되지 않는다고 해서 수입신고가 생략되는 것은 아닙니다. 수입신고를 통해 관세를 신고하고 납부하기도 하지만 국제무역에 있어 수출입통계를 작성하기도 합니다.



예술품을 수입할 때에는 목적은 고려대상이 아니라는 점은 정말 인상 깊었습니다. 또한 미술품의 액자의 경우 고가라면 관세가 따로 부과된다는 점도 흥미롭습니다. 앞으로는 미술품 관람을 할 때 액자도 눈 여겨 볼 필요가 생긴 것 같군요! 새롭게 알게 된 것이 많은 취재였습니다.




인터뷰를 위해 도움을 주신 인천공항세관 수입 2과 김경현 계장님, 다시 한 번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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