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가의 명품시계는 국제 경제의 불황 속에서도 대표적 혼수품목으로 꼽히는 꾸준한 인기품목입니다. 연예인, 사회 부유층 등이 착용하면 누구 시계로 더더욱 이름을 날리기도 하지요.
근래에는 해외명품회사에서 유로화 가치가 상승하고, 혼수철이 돌아오는 등의 이유로 국내 판매가격이 급상승하고 있습니다. 이런 명품시계를 조금이라도 낮은 가격으로 구하기 위해 면세점이나 해외에서 구입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국내로 반입하는 경우엔 관세 이외에도 개별소비세, 부가가치세 등으로 많은 세금이 부과되는 품목입니다.
그래서일까요! 부피가 상대적으로 작은 시계를 몸이나 짐 속에 몰래 숨긴 채 가지고 들어오면 세금을 절약할 수 있다고 생각하여 세관에 신고하지 않는 일이 일어납니다. 고세율 품목이다보니 걸리지 않으면 이득이라는 계산으로 밀수입의 유혹에 빠지기 쉬운가 봅니다.
실제로 이러한 이러한 유혹을 이기지 못한 중국인 여행자가 있었습니다. 국내 면세점에서 구매한 고가의 시계 2점을, 하나는 입국할 때 차고 다른 하나는 후드티의 후드 안에 숨긴 채 들어오다가 검거되었습니다.
이렇게 하면 널 들키지 않을 거라 생각했숴...
세금 절약 목적으로 고가의 시계를 밀수입 하면 해당 물품은 압수, 벌금 부과, 관세법 위반 전력이 생기는 등 발생하는 불이익이 엄청납니다. 압수된 시계는 국고로 귀속된 후 위탁판매 의뢰되어 공매되고 있습니다.
해외 여행 시 면세점이나 해외에서 구매한 시계, 세금이 얼마인지 궁금하다면, 우선 관세청 홈페이지의 “휴대품예상세액 조회보기” 코너에서 자진신고 시 납부할 세액을 자동으로 계산하여 알아보세요.
☞ http://www.customs.go.kr/kcshome/common/popup/ItemTaxCalculationPopup.do
입국할 때 자진신고해서 세금을 납부하시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입니다. 반드시 자진신고해서 즐거운 여행 마무리하시기 바랍니다.^^
기사 제공 : 인천본부세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