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야~ 신난다~ 스페인 여행을 갔다가 그 유명하다는 하몽(돼지 뒷다리의 넓적다리 부분을 통째로 잘라 소금에 절여 건조·숙성시켜 만든 스페인의 대표적인 생햄)을 샀습니다. 한국에 있는 엄마랑도 먹고 아빠랑도 먹고 오빠, 언니, 동생이랑 다 먹어야지! 하고 샀는데....
이게 무슨 청천벽력 같은 소리죠? 한국으로 반입할 수가 없다고요? 하몽은 마드리드 공항에서도 파는 건데 왜 반입이 안 될까요?(그럼 이 자리에서 먹어버려도 되나요?...)
외국에서 구입한 과일, 채소, 종자, 묘목, 한약재 등은 국립식물검역원에, 육고기와 육포, 소시지, 고기캔 등의 육가공품은 국립수의과학검역원에 신고하여 검역을 받아야 합니다. 검역기관은 우리나라의 모든 국제공항과 항만에 소재하고 있는데요. 공항만 C.I.Q 구역의 Q가 Quarantine(검역), 검역기관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세계 각국은 자기나라와 토양이 다른 외국에서 자란 식물류와 축산물을 통하여 유해병해충과 외래성 질병이 들어오는 것을 방지하려고 검역을 실시합니다. 우리나라 역시 마찬가지지요. 구제역 발생 뉴스를 보시면 인근지역에 있는 소, 돼지 등 가축들을 싹 매몰 처분하서 농민들의 피해가 이만저만이 아니라는 내용 보셨을 거예요. 이런 것을 예방하기 위해서, 전염매개체 반입 차단을 통한 예방만이 최선의 방법이기 때문에!식물류와 축산물 검역은 필수적으로 진행됩니다.
★ 관련 법령 참조 ★ - 식물 방역법 http://www.law.go.kr/lsInfoP.do?lsiSeq=167998&efYd=20150203#0000 대상물품 : 식물, 식물을 넣거나 싸는 용기·포장, 병해충, 흙등
지정검역물 : 우제류(偶蹄類, 소, 돼지, 양, 염소, 순록 등 발굽이 둘로 갈라진 동물군을 통칭)및 기제류(奇蹄類, 발굽이 있고 뒷발의 발가락수가 홀수인 동물들로, 말·당나귀 ·코뿔소 등)의 동물, 개·고양이, 토끼, 닭·칠면조·오리·거위, 꿀벌, 제1호 내지 제4호의 규정에 의한 동물외의 조류 및 포유동물(고래 제외), 앞에서 언급한 동물의 정액·난자 및 수정란, 원유(原乳), 멸균처리되지 아니한 햄·소시지·베이컨 등 수육(獸肉)가공품, 난백(卵白, 조류나 파충류 따위에서, 알의 난황과 난각막 사이에 있는 젤 모양의 물질)·난분(卵粉, 달걀의 알맹이를 말려서 만든 가루)등 알 가공품 및 살균처리되지 아니한 유가공품 등등 |
반입이 금지된 과일과 축산물은 망고, 오렌지, 사과, 배, 호두 등 생과일과 고추, 호박, 감자, 고구마 등 열매 채소, 그리고 흙이 붙어있는 식물로, 국내로 들여오실 수가 없어요. 또한 구제역이나 조류독감 등 가축전염병이 발생한 지역에서 반입하는 동물이나 축산물도 검역에서 불합격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엑스레이에서 걸려버린 과일 및 육가공류...... 전부 폐기 크리티컬ㅠㅠ
흔히 즐기는 육포도 안 되고 햄과 같은 육류가공품등도 통관이 어렵습니다. 짐에 몰래 숨기면 모르겠지? 하시는 분은 안 계시겠죠?
사랑하는 가족들에게 맛보게 하고 싶은데 반입이 안 되는 것은, 혹시 모를 전염병과 사건사고를 미연에 방지하기 위한 처방이니까 너무 노여워하시지 말아주세요.^^ 맛있는 과일과 육가공류는 현지에서 마음껏 드시고 오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