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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ITES, 야생동식물은 자연에 그대로 두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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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세관 관세 박물관에 보관 중인 압수품으로 호랑이 등의 가죽 실물입니다.
이는 관리하는 데에도 많은 비용과 손이 든다고 합니다.
(사진 : 정책기자단 김현주 님 제공)


중국여행 도중, 예로부터 영물로 여겨지던 호랑이 가죽이 판매되는 것을 보고큰맘 먹고 비싸게 구입했는데, 이걸 국내로 가지고 올 수 있을까요?


CITESConvention on International Trade in Endangered Species of Wild Fauna and Flora의 줄임으로, 세계적으로 멸종위기에 처한 야생 동식물의 상업거래를 제한하고 자연생태계를 보호하기 위하여 1973년에 체결된 국제협약입니다. 우리나라는 1993년에 가입했지요.


CITES 대상이 되는 동물은 대표적으로 호랑이, 악어, 하마 등입니다. CITES 대상으로 지정된 야생동식물과 그 제품은 국내거래뿐 아니라 국제거래도 엄격하게 규제합니다. 수량에 관계없이 자신이 직접 사용할 물품이든 선물용이든 모두 가져올 수 없어요.


CITES가 지정하는 야생동식물 관련 물품은 아래와 같습니다.

-호랑이 뼈, 웅담, 영양각 등 한약재 또는 건강보조식품

-악어, 도마뱀류의 가죽으로 만든 손목시계, 핸드백, 구두

-나비, 전갈 등으로 만든 열쇠고리, 액자, 장신구 등

-살아있는 원숭이, 곤충, 파충류 및 해당 동물의 파생물

-철갑상어의 고기와 캐비어 관련 제품

-호랑이, 표범, 곰 등의 모피나 코트 및 관련 제품

-거북, 상아, 코뿔소 뿔 등 표본 또는 장식품, 골동품 등


시중에 유통되어 쉽게 볼 수 있는 악어가죽 핸드백이나 구두 등은 CITES 대상으로 분류되지만 야생이 아닌 사육한 동물과 그 동물로 만든 제품은 CITES 대상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합니다.


또한 말레이시아 등 아시아 국가를 여행하면서 종종 가져오는 실내장식용 물소 뿔이나 코뿔소 뿔도 CITES 대상 물품에 해당됩니다. 따라서 이러한 물품을 가져오면 세관에 유치되므로 국내로 반입할 수 없습니다.^^


CITES 품목 확인은 http;//www.cites.org에서 가능합니다.




★ CITES 관련 포스팅(정책기자단)

http://ecustoms.tistory.com/3890 [카드뉴스] 야생동식물은 보호가 필요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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