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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관공매, 운만 좋으면 득템도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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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관공매를 아십니까? 통관을 하면서 세금을 내지 않아 유치된 수입물품이나 여행자가 면세한도를 초과하여 세관에 보관되었는데 한 달 이상 찾아가지 않은 물품, 혹은 밀수품 등을 경매로 처분하는 것이 바로 세관공매입니다.

 

 

물품을 무기한 보관할 경우, 상품의 가치도 떨어지겠지만 창고가 꽉꽉 들어차게 되므로 물건도 필요한 사람에게 처분하고, 미납된 관세도 거둘 수 있어 일석이조입니다. 우리는 이 세관공매를 통해, 상품을 싼 가격에 겟!할 수 있는 기회가 생깁니다. 값비싼 양주와 의류 같은 수입제품을 제값보다 싼값에 얻을 수 있는 세관공매를 간단히 알려드리겠습니다^^

우선 세관공매는 생각보다 품목이 다양합니다. 컴퓨터를 비롯한 전자제품도 다양한 종류로 있고, 신발에 가방에 기타 등등 쓸 만한, 건질만한 물건들이 잔뜩 포진해 있습니다.

공매 대상물품들은 감정을 받아 가격이 책정되며 그 위에부가세 10%와 관세 8%를 붙여 결정됩니다. 유찰이 될 경우 가격이 점점 떨어지는데요, 판매가 될 때까지 10%씩 낮춰져 최고 6회가지 재공매가 가능합니다. 물론 인기가 많은 품목이면 유찰이 될 일이 많지는 않겠지만 운이 좋으면 상당한 금전적 이익을 볼 수 있습니다.

입찰하는 사람의 많고 적음이나 입찰에 나온 기간에 따라 공매가격이 크게 달라지기 때문에 공매 날짜에 따라 입찰가도 차이를 보입니다. 경매의 특성을 생각해 보세요. 눈치만 보다가 다른 사람이 채갈 수 있기 때문에 과감히 지르는(?) 결단력도 필요합니다. 우물쭈물하다가 이럴 줄 알았다고 하지 마시고 정말로 필요하고, 정말로 원하는 물품이면 눈 딱 감고 딜하세요ㅎㅎ

 

진행 중인 공매에 대해 알아보시려면,

관세청 홈페이지를 들어가세요. http://portal.customs.go.kr

메뉴의 뉴스/소식공매공고로 들어가시면 각 세관별로 공매 관련하여 공고가 올라와 있습니다. 전자입찰도 가능합니다. 다만 술과 담배는 세관을 통해 직접 서류 입찰을 통해 구입하여야 합니다.

 

 

입찰 방법에는 관세청 전자통관시스템유니패스를 이용하는 방법이 있는데요.

http://portal.customs.go.kr접속 후 필요한 설치프로그램을 설치하신 후에 회원가입을 하세요. 그 후 관할 세관에서 사용승인을 받으면 입찰이 가능해집니다.

업무처리>체화공매전자입찰을 클릭 한 후에 각 세관별 공매공고를 확인 한 후에 원하는 공매공고를 클릭하고 물품을 확인합니다.

 

원하는 물품에 입찰가를 작성하고 입찰서를 제출하기 전에 원하는 금액의 10%를 보증금으로 납입해야 합니다.

입찰가격이 예정가격 이상인 사람 중에서 최고가로 입찰한 경우에 낙찰자로 선정되고, 같은 가격을 제시한 사람이 있을 경우에는 추첨을 합니다. (준비하시고 쏘세요! ..., 물론 이런 방식은 아닙니다;;)

낙찰 여부는 전자입찰 시스템에서 종낙찰자 결과를 확인하면 된답니다. 낙찰이 되지 않았다면 보증금은 계좌로 환불됩니다!

낙찰이 무효가 되는 경우도 있는데요. 전자입찰 및 서류 입찰을 진행했을 때 위조나 변조를 한 사실이 밝혀지면 무효화됩니다. 관계공무원의 공무집행을 방해한 자가 입찰을 하는 경우, 가격을 낮춰 받을 목적으로 담합이나 부정하게 입찰을 했을 경우에도 무효 처리됩니다.

어떠세요? 구미가 당기시나요? 원하는 때에 원하는 물품을 얻을 수는 없겠지만, 공고를 수시로 살피다 보면 언젠가는 득템하실 수도 있으실 거예요. 관심이 있으시다면 세관공매에도 도전해보세요^.^

 

  ★ 함께 보면 좋을 기사
-http://ecustoms.tistory.com/3540 실무자에게 듣는 생생한 정보, "세관공매"의 모든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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