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고할 글-http://ecustoms.tistory.com/3899품목분류를 알면 해외직구 어렵지 않아요! |
아무리 스마트폰의 성능이 좋아지고, 어플리케이션이 개발이 돼도 아직은 컴퓨터가 반드시 필요한 일이 많지요. 업무처리부터 세밀한 디자인을 해야 한다거나 집필이나 습작을 하는기타 등등의 다양한 활동을 할 때는 여전히 노트북을 비롯한컴퓨터를 사용해야 해요. 저도 종종 노트북을 들고 카페에 가서 시간을 보내기도 해요. (잠시 핸드폰 귀를 막으며)노트북은 저에게 보물1호거든요.ㅎㅎ
이렇게 소~중한 노트북. 해외에서 직접 구입하시는 경우도 많으시죠?
노트북 컴퓨터는 휴대가 간편하여 개인이 소지하고 이동하며 사용할 수 있는 노트북 크기의 컴퓨터를 말합니다. 정식명칭은 노트형 퍼스컴(notebook-sized personal computer)이며, 휴대가 간편하여 무릎 위에 올려두고 사용한다는 의미로 랩톱 컴퓨터(lap top computer)라고도 해요. 노트북 컴퓨터는 같은 성능의 데스크톱 컴퓨터보다 더 정밀하고 소형으로 만들어야 하기 때문에 가격이 비싼 편으로, 회사별로 제조 방법이 달라 쉽게 조립하여 구성하기가 어려우며 탈착이 가능한 주변장비의 호환이 불가능한 특징이 있습니다.ㅜㅜ
관세율표(http://www.customs.go.kr/kcshome/getBuRyuList.po) 상에서, 컴퓨터는 ‘자동자료처리기계(automatic data processing machines)’라는 용어를 사용하며, 노트북 컴퓨터는 ‘휴대용 자동자료처리기계’로서 HS 8471호에 분류됩니다.
그러면 관세율은 얼마나 될까요?
노트북 컴퓨터․태블릿 피시(PC) 〔중량이 10킬로그램 이하인 것으로, 적어도 중앙처리장치, 키보드, 디스플레이를 갖추고 있는 것으로 한정한다〕HSK8471.30-0000호
*양허(讓許) : 주로 국가 간의 관세, 무역에 관한 협상에서 당사국의 특정품목의 관세를 일정수준 이상으로 부과하지 않겠다는 자발적인 약속.
주의하실 부분은, 노트북 컴퓨터와 태블릿 PC는 개인이 자가사용목적으로 반입하는 1대에 한하여 전파법에 따른 인증 등의 확인은 생략할 수 있으나, 1대를 초과하는 수량에 대해서는 전파법에 따른 인증을 받아야 통관이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아시겠죠? 해외직구로 저렴하게 구입하는 것은 좋지만, 주의할 부분을 놓쳐서 불이익 받는 일은 없어야하니까요.
참고할 글-http://ecustoms.tistory.com/3661해외직구 「특가 노트북 1+1」 클릭 전, 잠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