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인터넷 쇼핑몰을 통하여기프트 카드(Gift Card) 구매 시 기프트 카드에 적용되는 관세율과 납부해야 하는 관세는 어떻게 될까요?
"기프트 카드"는 상품권처럼 해당사이트에서 결제수단으로 사용하는 것으로써 관세율표상에 특게된 호는 없지만,기프트 카드의 성격에 따라 아래와 같이 품목번호 10단위는 달라질 수 있으며관세 및 부가가치세는 무세로서 부과되는 세금은 없습니다. ^^
- 유가증권 성격이라면 제4907.00-9000호 (기본 관세율 0%)
- 스크래치 카드 성격이라면 제4911.99-0000 (기본 관세율 0%)
문의사항 관련기관
- 인천공항국제우편세관(항공우편, 032-720-7400-6)
- 인천공항세관 특송통관과(특송물품, 032-722-4296)
- 김포세관 통관지원과(특송물품, 02-2660-8655)
- 부산국제우편세관(선편우편, 055-367-701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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