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A] 이사물품으로 자동차를 가져오려합니다. 이사자임을 증명하는 절차를 알고싶어요~
ㅇ 이사물품 등의 수입신고를 하고자 한다면 수입신고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세관장에게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제5호의 서류는 미리 준비한 분에 한합니다(이사물품 수입통관 사무처리에 관한 고시 제2-2조)
1. 이사물품신고서
2. ('06.9.21. 삭제)
3. 포장명세서
4. 선하증권(B/L) 또는 화물운송장 사본
5. 여행자휴대품신고서 또는 주요물품통관내역서
6. 여권, 외국인등록증, 국내거소신고증 등 거주기간의 확인에 필요한 서류
7. 자동차등록증, 소유증명서 등 자동차 등록일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신고물품에 자동차가 있는 경우에 한합니다)
8. 기타 세관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요구하는 서류
ㅇ 이사물품 등으로 통관할 수 있는 자동차는 다음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여야 합니다.
1. 자동차관리법 제3조에 의한 승용자동차(10인승 이하) 또는 이륜자동차
2. 이사자 등 또는 동반가족의 명의로 전거주지에서 등록하여 3월이상 경과한 것
3. 전거주지에서 위의 이사자 등 및 그 동반가족이 동일세대를 구성한 가구당 1대의 자동차
그리고, 별송에 의하여 반입되는 물품이 이사물품 등으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이사자 등이입국한 날로부터 6개월 이내에 도착(당해 이사물품을 적재한 선박 또는 항공기의 입항일)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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