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uantcast
Channel: 네이버 블로그로 이전했습니다.
Viewing all articles
Browse latest Browse all 2782

쓸 것과 팔 것의 차이는? 판매용은 면세한도 상관없이 신고하세요!

$
0
0

 


안녕하십니까. 커스텀 위클리 김나래입니다. (꾸벅)

오늘의 소식입니다. 해외여행객이 면세점을 포함하여 외국에서 구입한 물품을판매 목적으로 들여올 때는 면세한도(미화 600불)와 관계없이 세관에 신고해야 합니다. 그럼에도 최근 자가 소비용으로 반입해 인터넷에서 재판매하는 불법거래 행위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다고 하는데요. 자세한 내용을 현장에 나가 있는 김나루 특파원을 연결해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김나루 특파원?

 네. 김나루입니다. 면세점에서 구입한 물품을 불법으로 판매한 사람이 있어 화젭니다.

 아니, 그러면 안 되는 거 아닌가요?

 당연히 안 됩니다. 최근 서울본부세관에서는 면세점에서 구입한 물품을 온라인상으로 판매하는 행위에 대한 기획수사를 실시하여, A씨 등 14명을 관세법 위반으로 불구속 입건하였다고 밝혔습니다.

 어떻게 잡았나요?

 서울본부세관은 지난 6월부터 포털업체를 통하여 인터넷카페와 블로그 운영자들에게 면세물품의 상용목적 판매에 대한 경고 글을 게시하도록 요청하여 사전 경고 활동을 한 상태였습니다. 중고거래 사이트와 블로그, 온라인 쇼핑몰 등을 모니터링하여 2011년 1월부터 올 6월까지 발생한 반복적인 불법 판매자를 잡아낸 것입니다.

 

 

 그렇군요. 그럼 적발된 유형은 어떻게 됩니까?
 
 회사원인 A씨등 6명은 해외로 출국하면서, 국내 면세점이나 해외에서 구입한 시계‧화장품‧초콜릿 등의 면세품을 세관 신고 없이 반입 후 개인 블로그나 온라인 중고거래 사이트에서 되팔았고요. B씨 등 8명은 일본을 왕래하면서 국내면세점에서 구매한 유명상표 화장품 중 일부를 세관 신고 않고 국내로 반입한 후, 인터넷쇼핑몰 판매자 C씨에게 공급한 혐의입니다.

 그런데 일반인들은 제도를 몰라 자칫 실수를 하기도 할 것 같은데요.

 관세청에서는 일반 국민들이 규정을 몰라 억울하게 처벌을 받는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지속적인 홍보활동을 펼치는 동시에, 중고거래 사이트와 개인 블로그 등의 인터넷을 통해 음성적으로 면세품을 판매하는 행위에 대하여 단속을 병행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판매 목적의 면세품을 세관 신고 없이 반입하는 경우도 "밀수입죄"에 해당되고, 이를 재구매한 사람도 "밀수품 취득죄"로 처벌받을 수 있으므로, 인터넷을 통한 물품 구매 시 소비자들의 세심한 주의가 필요하겠습니다. 지금까지 김나루였습니다.

 

저작자 표시비영리변경 금지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라이선스
Creative Commons License

Viewing all articles
Browse latest Browse all 2782

Trending Article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