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오늘은 국민건강 및 사회안전을 위한 범정부 정책으로 국정과제 100대 과제로 선정된 '유통이력신고 제도'와 '원산지 표시단속업무'에 대하여 알려드릴께요. ^^ 원산지 및 수입농수산물 유통이력 허위표시는 국민의 안전을 위협할 뿐 아니라 소비자의 합리적 선택 및 알권리를 침해하고 국내 생산자들이 큰 피해를 입을 수 있는 불법유통입니다.
원산지 표시제도 및 유통이력제도를 바로알고 실천한다면, 국내 소비자·생산자 보호뿐만 아니라 거래질서 확립 및 공정한 무역거래가 형성될 수 있어요. 그럼 우선원산지 표시제도에 대해 알아볼까요?
<원산지제도의 의의>
① 원산지 확인 : 원산지 확인을 위해 증명서 등 관계자료를 제출
② 원산지 판정 : 상품의 원산지가 어느 국가인지를 결정하는 기준
③ 원산지 표시 : 소비자에게 알리기 위해 표시방법을 규정 (*인쇄, 주조, 라벨등)
두 번째로는 '유통이력신고 제도'입니다.
<유통이력 관리의 정의>
관세청장이 지정하는 수입물품에 대해 수입에서 최종 판매시점까지 내역을 전산시스템을 통해 추적·관리하는 제도
<제도의 취지>
① 불법/부정 수입물품의 국내 유통 방지를 통한 국민 불안감 해소
② 안전한 먹거리제공으로 국민건강 보호
③ 생산자/소비자 피해 예방방지로 건전한 시장경제 질서확립
<유통이력 신고>
신고자 신고대상 수입업자,유통업자 모든 신고대상 물품 소매업자 식당, 제조공장 공급물품
※수입자와 유통업자는 유통이력 대상물품 양도일로부터 5일 이내에 신고
* 수입업자 : 관세청장이 지정한 물품을 수입하여 세관에 신고한 자
* 유통업자 : 수입자로부터 유통이력 대상물품을 양도받아 소매업자 또는 최종소비자에게 양도하기 전까지 관리하는 자 (유통·소매·소비를 겸하는자 포함)
* 소매업자 : 유통이력 대상물품을 최종소비자(개인 등)에게 판매하는 자
<유통이력 신고대상 물품 (총 32개 물품)>
냉동갈치, 미꾸라지, 명태, 냉동명태, 가리비, 냉동가리비, 냉동꽁치, 냉동조기, 냉동고등어, 김치, 냉동복어(금밀복), 냉동고추, 건고추, 천일염, 냉동옥돔, 돔, 대두유(공업용), 황기, 백삼, 구기자, 당귀, 뱀장어, 향어, 활낙지, 지황, 천궁, 사탕무당 산수유, 오미자, 황금, 작약, 식염 등.
<원산지 표시의 기본원칙>
원칙 | 내용 |
가해성 요건 | 일반적인 소비자가 이해하기 쉬운 언어와 생산과정을 적절하게 나타내는 용어를 사용하요 표시 |
가시성 요건 | 알맞은 크기와 색상으로 잘 보이는 위치에 표시 |
견고성 요건 | 최종 소비자에게 전달될 수 있도록 견고하게 표시 |
<제도의 취지>
- 소비자 “알 권리”충족으로 합리적 선택을 하도록 함
- 민정당한 생산자를 보호하여 공정거래질서 확립
- 공급자의 부당이득 취득방지 및 사회건전성 제고
- 불법 우회 수출입 방지 및 국가간 무역 상거래 질서 확립
<원산지표시 단속기관>
- 관세청, 시도지사,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국립수산물품질검사원, 공정거래위원회, 무역위원회 등
<원산지표시 관련 법령>
- 대외무역법(산업부), 원산지운영에관한고시(관세청), 농·수산물원산지표시법(농식품부,해수부), 표시광고공정화법(공정거래위원회)
<유통이력 신고 업무처리 개념>
- 수입자가 유통(도매)업체에 양도한 내역(①)신고, 유통(도매)업체는 소매업체(최종판매점 등)에게 양도한 내역(②)을 순차적으로 시스템 신고
각 세관 담당 직원분들이 열심히 현장에서 업무를 수행하고 있으니 언제든지 궁굼한 사항이나 불편한 점이 있다면 세관문을 두드려 주세요. ^^
기사제공: 전주세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