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오징어는 남녀노소 가리지 않는 맛있는 간식이지요. 특히 오징어다리는 술안주로도 좋고 아이들 간식으로도 안성맞춤이라 소비량이 많은 식품인데요. 최근 광양세관은 중국산 ‘조미 오징어다리’ 732톤(시가 109억원 상당)을‘미가공 오징어다리’인 것처럼 속여 관세 등 13억원 상당을 포탈하고, 수입식품검사도 받지 않은 채 시중에 유통한 일당 4명을 붙잡아 관세법위반으로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밀수업자는 조미하지 않은 오징어 다리로 위장 하여 밀수하면, 조미된 것보다 관세율이 낮아 세금을 적게 납부하는데다가, 식품의약품안전처의 수입식품검사를 받지 않아 검사시간 등을 절감할 수 있는 점을 노린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 조미된 오징어다리-관세율 20%, 부가가치세율 10% / 미가공 오징어다리-관세율 10%, 부가가치세율 0%(무세)
** 수입식품 검사(식품의약품안전처장, 식품위생법)
- 조미 오징어 다리 : 4가지 검사 항목(대장균, 이산화황, 황색포도상구균, 보존료 등)에 합격되어야 수입이 가능
- 미가공 오징어 다리 : 수산물에 대한 중금속 검사만 합격되면 수입가능(식품검사는 별도로 하지 않음)
또한, 수입업자는 세관에 제출하는 무역서류 변조 외에도 물품의 겉 포장지에 ‘100% 건조 오징어 다리’로 성분 표시를 한 후 수입하는 치밀함을 보였습니다.